대구 신규 규제자유특구기획을 위한 5대신산업 규제 수요조사 공고
(규제자유특구 개념) 지역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 패키지 완화
(규제자유특구 의의)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이를 통해 지역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균형발전 도모
(발굴 및 사업 추진체계)
ㅇ (규제수요 수렴 및 발굴) 지역 내·외 신산업 관련 규제 수요 수렴 및 발굴
ㅇ (규제 수렴 후속단계) 수렵 규제 적정성 및 특구 확장성 검토 등을 통해 신규 특구 기획 추진 또는 미추진 규제 건에 대한 해소지원
규제신속확인
사전작업
신규과제 기획 및 특구 계획 제출
규제 수요
수렴 및 발굴
⦁사전 규제 검토 및 신속확인신청서 작성
⦁과제기획 추진 및 특구계획 수립
⦁특구계획서 신청 및 제출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규제 수요 수렴
규제신속확인
신청
지역규제 해소지원
⦁규제 신속확인 신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과제기획 미추진 지역규제 해소지원
(특구 신청 및 지정)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
특구계획 신청
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특구계획
1차 심의
특구계획
2차 심의
특구 지정고시
시·도→중기부
분과위원회,
관계 부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중기부→시·도
(특구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
ㅇ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가능
- (R&D) 실증특례, 임시허가 연계 신기술·서비스 실증R&D 지원
- (사업화지원) 플랫폼 과제, 특구사업자 및 참여기업 책임보험료, 제품 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
- 사업화지원 과제 중 특구 실무지원단(TP 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는 플랫폼 과제를 총괄과제로 설정하여 특구과제발굴, 성과평가 및 과제별 사업관리·성과·사후관리 등 지원
- (인프라) 실증 기반시설·장비 구축 등 지원
ㅇ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부담금 감면 가능
- (부담금 감면) 지역특구법 제96조의 ②에 따라 참여 기업의 부담금 감면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공고일 현재 특구 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
- 반드시 본사가 아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이 특구 내 위치하면 제안 가능함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과 자연인
법인격이 없는 사업체도 특구계획 제안은 가능하나, 향후 특구사업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의 확보가 필수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가능
- (R&D) 실증특례, 임시허가 연계 신기술·서비스 실증R&D 지원
- (사업화지원) 플랫폼 과제, 특구사업자 및 참여기업 책임보험료, 제품 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
- 사업화지원 과제 중 특구 실무지원단(TP 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는 플랫폼 과제를 총괄과제로 설정하여 특구과제발굴, 성과평가 및 과제별 사업관리·성과·사후관리 등 지원
- (인프라) 실증 기반시설·장비 구축 등 지원
ㅇ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부담금 감면 가능
- (부담금 감면) 지역특구법 제96조의 ②에 따라 참여 기업의 부담금 감면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조사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에 따라 신규*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을 위한 규제 발굴 수요조사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대구 신규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