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모집 2차 공고 (대구, 로봇)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 대구기계부품연구원·visibility11
사업개요

◦ (지원규모) 총 228백만원(국비)

◦ (프로그램 및 내용) 총 2개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지원내용지원기간지원단가
시제품제작
(총 2.08억)
ㅇ 로봇 핵심기술 및 성능을 포함한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지원
- 로봇 부품 및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 성능향상, 원가경쟁력 등 시장경쟁력 확보 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수행계획대비 사업비 및 제품 개발 진행상황 검토
- 타기관 연계 마케팅 관련 정보 제공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이상
3개월35백만원
애로기술지원
(총 0.2억)
ㅇ (지식재산권) 로봇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등록,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보조 지원
ㅇ (기술지도) 로봇 및 생산·제조 관련 전문가 매칭을 통한 신규 기술도입 및 기존 기술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ㅇ (성능평가) 로봇 관련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및 테스트 검증 지원
3개월2백만원
  • 시제품제작, 애로기술지원 동시 지원 시 우대
  • ABB(AI, Bigdata, blockchain)기술 활용한 로봇SI 고도화 및 제조혁신 분야 우선 지원
  • 공급기업은 1개사로만 신청가능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 타 사업 중복지원 및 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성장 사다리지원) ’26년 선정 기업의 경우 기관 담당자 확인 必
지원분야
로봇 핵심기술 및 성능을 포함한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지원, 로봇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지식재산권 확보, 로봇 및 생산·제조 관련 전문가 매칭을 통한 신규 기술도입 및 기존 기술개선, 로봇 관련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성능평가
지원대상

◦ (신청자격) 대구지역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참여기업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보유기업
지원내용

◦ (프로그램 및 내용) 총 2개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지원내용지원기간지원단가
시제품제작
(총 2.08억)
ㅇ 로봇 핵심기술 및 성능을 포함한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지원
- 로봇 부품 및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 성능향상, 원가경쟁력 등 시장경쟁력 확보 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수행계획대비 사업비 및 제품 개발 진행상황 검토
- 타기관 연계 마케팅 관련 정보 제공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이상
3개월35백만원
애로기술지원
(총 0.2억)
ㅇ (지식재산권) 로봇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등록,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보조 지원
ㅇ (기술지도) 로봇 및 생산·제조 관련 전문가 매칭을 통한 신규 기술도입 및 기존 기술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ㅇ (성능평가) 로봇 관련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및 테스트 검증 지원
3개월2백만원
  • 시제품제작, 애로기술지원 동시 지원 시 우대
  • ABB(AI, Bigdata, blockchain)기술 활용한 로봇SI 고도화 및 제조혁신 분야 우선 지원
  • 공급기업은 1개사로만 신청가능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 타 사업 중복지원 및 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성장 사다리지원) ’26년 선정 기업의 경우 기관 담당자 확인 必
지원규모

총 2개 지원프로그램

  • 시제품제작: 35백만원 (기업당)
  • 애로기술지원: 2백만원 (기업당)
신청자격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획득 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구 분신청자격 요건
공통 1ㆍ「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 2 | ㆍ사업장소재지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

| 개별 3 | ㆍ프로젝트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프로젝트에 한함)

  • 시·도별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참조(프로젝트별 대상, 업종·산업군 등 상이) |

| 4 | ㆍ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

구분제출서류서식 여부비고
1사업신청서별지 제1호필수
1-1매출실적(3년간) 관련 증빙자료(별지1호 신청서 양식 참고)기업제출필수
1-2수출실적(3년간) 관련 증빙자료(별지1호 신청서 양식 참고)기업제출해당시
1-3고용현황(3년간) 관련 증빙자료(별지1호 신청서 양식 참고)기업제출필수
2상세사업계획서(시제품제작, 애로기술지원 중 신청부문 작성)별지 제2호필수
2-1시제품제작 견적서기업제출신청시 필수
2-2시제품제작 공급기업(또는 공급기관) 사업자등록증기업제출신청시 필수
3참여기업 현황별지 제3호필수
4참여의사 확인ㆍ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4호필수
5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기업제출필수
6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기업제출해당시
7사업자등록증 및 본사, 공장, 기술연구소의 대구 소재 증빙자료기업제출필수
  • 필수서류 누락 시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9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 2
강원특별자치도 2
울산광역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
충청남도 2
경상남도 1
경상북도 1
대전광역시 1
부산광역시 1
세종특별자치시 1
전북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1
충청북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