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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수시형(2차) 참여기업 모집 안내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내·visibility14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신뢰성’ 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 시간 후에도 목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지원분야

ㅇ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
ㅇ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신뢰성 바우처’란? ☞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세부항목 신뢰성 향상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 분석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소재 성능 향상 데이터 및 기술정보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
지원규모
수시형(2차) 지원규모 : 25억원 내외
신청자격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분야의 제조기업
구분제출 서류필수 여부비고
1사업자등록증O-
2중소(중견)기업 확인증O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
3표준재무제표증명서O최근 3개년도(2023~2025) 표준재무제표를 1개 파일(알집)로 업로드
2025년 신규 설립기업의 경우, 표준재무제표 대신 신규 설립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로 대체 업로드
4수행계획서O
5수요기업 구매의향서해당 시구매의향서(별도 서식 없음), MOU 문서 등
6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해당 시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7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해당 시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
8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해당 시별도 제출 서류 없음
9소재부품장비 뿌리기업해당 시뿌리기업 확인서
10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해당 시별도 제출 서류 없음
11핵심전략기술해당 시[별첨1] 참조, 별도 제출 서류 없음
12수출·특허·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해당 시협약서 또는 사업참여확인서
13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해당 시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14산업부 및 중기부 기술개발 과제 완료(우수) 기업해당 시최근 3년 이내(2023∼2025) 사업 완료(우수)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