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딥테크창업중심대학과학기술원

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연장)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광주과학기술원·전국·visibility15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학기술원의 딥테크 원천기술 및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신산업 창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산업 창업 분야*의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소속(졸업 후 5년 이내 포함), 기술이전, 입주, 투자를 받은 기업 (지원요건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45호)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붙임1]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1.6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 아이템, BM 고도화 등 사업화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창업 프로그램• 기술실증‧검증, 투자연계 등 딥테크 특화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1.6억원 내외(최대 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현물
100%총사업비의70% 이하총사업비의10% 이상총사업비의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2억원인 경우) >

총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현물
285,740천원200,000천원28,600천원57,140천원
(100%)(70%)(10%)(20%)

창업프로그램

  • 창업중심대학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유형프로그램 예시
①딥테크 특화 프로그램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지원 역량과 중점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②수요맞춤형 프로그램선정 창업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킹 및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지원규모

□ 선정규모 : 총 160개사 내외

  • 주관기관(4대 과학기술원)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산업 창업 분야의 아이템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6년 6월 20일 이후 창업한 기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신청 전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붙임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검토함

★ 요건검토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별첨 2 참고)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 서류제출 방법비고
① 사업신청서(시스템 내 자동생성)온라인 입력-
② 사업계획서 양식파일 첨부용량제한 30MB
③ 지원요건 증빙(재학증명서, 기술이전계약서, 투자확약서, 입주계약서 등)
④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명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⑥ 창업기업 확인서공공데이터 자동 연동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한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단,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2건 · 중소벤처기업부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