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남 오픈이노베이션 PoC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 (참여대상)
◦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딥테크 분야 업력 10년 미만 창업기업 가능)
※ 딥테크 분야 ➊ AI·빅데이터 ➋ 시스템반도체 ➌ 로봇 ➍ 모빌리티 ➎ 클라우드·네트워크 ➏ 우주항공 ➐ 친환경기술 ➑ 양자기술 ➒ 바이오헬스케어 ➓ 차세대원전
※ 사업 수행 후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경남지역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물류센터 등 이전 및 설립 해야함(이전 및 설립은 26년 11월 이전까지 완료해야하며 불이행 시 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 자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 자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9년 7월 8일 이후 설립된 기업 ※딥테크분야 10년 이내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7.8.)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사업자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기준
☞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신청자격)
-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딥테크* 분야 업력 10년 내외 창업기업 가능)
※ 딥테크 분야 ➊ AI·빅데이터 ➋ 시스템반도체 ➌ 로봇 ➍ 모빌리티 ➎ 클라우드·네트워크 ➏ 우주항공 ➐ 친환경기술 ➑ 양자기술 ➒ 바이오헬스케어 ➓ 차세대원전
※ 사업 수행 후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경남지역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물류센터 등 이전 및 설립 해야함(이전 및 설립은 26년 11월 이전까지 완료해야하며 불이행 시 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 자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 자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9년 7월 8일 이후 설립된 기업 ※딥테크분야 10년 이내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7.8.)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사업자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기준
☞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서식
평가 항목
비 고
1
사업신청서 및 협업제안서
필수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필수
3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필수
5
이전확약서
해당시
-
기업소개서 및 IR자료
선택
-
기업성과 증빙자료(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유치 확인서 등)
해당시
※ 참여 신청서 및 협업 제안서는 별도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증빙(발급)서류는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미만 발급𐩐작성 된 서류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