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K-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교육·
훈련을 통한 신뢰 확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입 확대 촉진
○ 주요 대표 진료과별 학회와 연계한 국산 의료기기의 시연·교육·전시·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해외 의료계 내 사용경험 확대와 성과 확산 추진
○ 해외 주요 의학회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 대표 의료진(KOL, Key
Opinion Leader)과 혁신적인 국산 의료기기·의료기술(술기) 발굴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동반 홍보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지원
지원대상
- (지원 기관) 해외 국제학술학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세션 기획·운영·
참여할 수 있고, 해외 학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①국내 의학회
사무국 단독 및 의료기관 컨소시엄 또는 ②의료기관의 단독 및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운영해야 함
- 국내 학회 : 대한(치)의학회 소속 학회 및 해당 전문분야에서 공식적으로 등록·운영되는
학술학회를 의미하며, 필요 시 공식적으로 조직된 세부학회까지 포함할 수 있음. (단,
사설·비공식 연구모임은 불가함)
- 국내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 4),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 3), 전문병원
(의료법 제3조의 4) 또는 대학병원(치과대학·한의과대학 포함)
지원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예시) |
|---|---|
| 학 회 프로그램 | ㅇ 해외 학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세션 및 자체 세미나, 런천 강의, |
데모·시연, 라이브 서저리, 핸즈온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단, 국내 제품을 경험한 의료진이 해외 학회 무대에서 국내
제품/술기 경험 공유·홍보·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외 학회 기간 중, 개최지 또는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한 핸즈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포함하여 수행 가능 |
| 국내 기업
/제품 전시 | ㅇ 학회 학술대회 내 전시 부스 제작·운영비, 장치비 등
- 단, 기업 전시물(제품·장비 등) 운송에 따른 비용은 수행기관이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기업에 직접 지급은 불가함 |
| 네트워킹
행 사 | ㅇ 학회 기간 중 국내·외 의료진 및 기업, 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Korea
Meets*) 기획·운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로, ’(예시) Korea
Meets : 학회명 2026‘ 제목 및 BI 활용하여 홍보·추진 필요 |
| 홍보비 | ㅇ 해외 학회 연관된 저널, 공식 프로그램 책자 및 웹사이트 광고
게재비, 현장 배너·포스터 제작비, 현지 미디어·전문지 광고 집행비 등 |
지원규모
단년도 1개/최대 250백만원
신청자격
○ 해외 의학회에서 국내·외 의료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형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국내 의료기기 기업 최소 3개사 이상 지원 필요
< 지원 기업 유의사항 >
○ 지원 형태는 학회에서 공식 주관(개최)하는 발표(세션 및 세미나 등), 전시, 핸즈온,
또는 학회 내에서 자체 기획한 데모·시연, 라이브서저리 등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국내 제품에 대한 학술적·활용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품 사용 경험을 보유한 국
내·외 의료진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운영 필요
○ 국제 인증(CE, FDA 등)을 보유한 제품, 해외시장진입 및 수출증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제품 위주로 지원 필요 (즉, 해외 수출이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
※ 단, 프로그램 내 동일 제품(품목명)만으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
※ 지원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중 동일 학회 중복 지원 불가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별지 양식) | 1부 | 전자문서는 e-mail 제출 |
| 원본 전자 파일은 이메일 제출하며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1개의 파일로) | |||
| 사업신청서 1p의 경우 주관기관 직인 날인 후 PDF 파일 함께 제출 | |||
| 증빙서류 | 부록서류 | 필수 | 반드시 사업계획서 뒤, 붙임으로 제출 |
| 사업계획서 본문 내 해당 증빙서류의 번호를 명확히 표기 | |||
| 공통 구비서류 |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