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K-뷰티해외 판매장운영지원
2026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20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수출 전략국 대상 현지 맞춤형 ‘원스톱(One-Stop) 밀착 지원’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현지 정착 성공률 제고
인허가(준비)→통관·물류(진입)→마케팅·판매(안착) 등 수출 전 과정 단계별 밀착 지원
○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정적 판로와 시장 정착 네크워크 강화
타 국가 판매 거점 간 연계 및 교차 입점 지원 기회 제공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지원분야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대상
- 수출 전략국 대상 K-뷰티 해외 판매장을 운영할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기업(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은 국내 화장품 기업*(참여기업 15개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사업 신청 시 참여기업은 15개사 이상이여야 하며, 선정 이후 ‘26년 최종 결과보고 전까지 10개사 이상을 추가 유치하여 최종 25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 수행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은 진출국의 화장품 유통 또는 마케팅 관련 有 경험자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K-뷰티 판매장 개관 및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인허가, 물류·통관, 전시·판매, 마케팅 등 현지 진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지원
‘26년 진흥원 타 지원사업(플래그십허브·판매장·팝업스토어) 운영국가는 신청 불가하며, 그 외 국가 중 최대 1개국만 지원 가능
주요
수행내용
① 현지 화장품 시장현황 및 규정·제도 조사·분석
② 진출국 내 입점 지역 상권분석 및 화장품 판매장 개관·운영
③ 국내 화장품 기업 대상 현지 인허가 등록 및 컨설팅 등 수출 지원
④ 화장품 판매장 내 참여기업의 수출 유망제품 전시·홍보·판매
⑤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행사
⑥ 현지 언론보도, SNS 홍보·마케팅 등
⑦ 현지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채널 발굴‧협업
⑧ 주간 업무보고 및 월간 예산 집행내역 제출
지원규모
최대 2개 기업 이내
지원 규모 및 금액
▪ 2개 과제 이내 /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매칭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 최대 3년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사업(예산) 지속 수행 여부 결정
※ 사업기간은 정부예산 심의·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목표
필
수
참여기업 수
15개사 이상
수출계약액
12만불 이상
인허가 등록(SKU 기준)
40건 이상
바이어 상담
45회 이상
▪홍보·마케팅 : 주요 전시회 부스 운영, 홈페이지 및 홍보영상 제작, 체험 세미나, 홍보·체험단 운영, 현지 언론보도 및 SNS 홍보 등
기타
▪사업 종료 후 2년간 사후관리
※ 예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및 판매, 현지 유통채널 발굴, 성사된 거래 실적, 화장품 매출 변화 등 분석
신청자격
ㅇ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화장품 기업*(참여기업, 1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유통기업
(주관기업)
ㅇ 판매장 운영국가에 국내 화장품 판매·홍보·유통이 가능한 기업
※ ‘26년 10월 말 기준 판매장 구축·개소 가능한 기업
화장품기업
(참여기업)
ㅇ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국내 화장품을 제조·책임판매·유통·수출하는 기업(15개사 이상)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바디케어 등
※ 단, ‘26년 최종 결과보고 전까지 참여기업 10개사 이상 추가하여, 총 25개사 이상 구성 필수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2부 | hwp(직인포함 원본), pdf 각 1부 |
| 원본 전자파일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1개 파일로 취합 후 일제 접수) | |||
| 증빙서류 | 부록서류 | 반드시 사업신청서 뒤, 붙임으로 제출 | |
| 컨소시엄 협약서 | |||
| 중소기업확인서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공통 구비서류 | 주관기업&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양식) | 1부 | ||
| 발표자료 | 발표자료 | 1부 | ppt 또는 pdf |
| 공고문에 기재된 발표시간 및 평가항목을 준수하고, 제출한 사업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