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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벤처기업육성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visibility8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벤처기업육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31.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기간 : 2026. 7. 2.(목) ~ 2026. 7. 10.(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전주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제조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주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제조업)
지원내용
연번사 업 명지원규모지 원 내 용
1벤처기업확인 컨설팅6개사▪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금 최대 100만원 이내
2벤처기업 IP·인증6개사▪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지식재산 권리화 출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경영혁신형 기업(메인비즈) 인증 지원
3기술평가 벤처기업 성장촉진6개사▪기술보증기금연계 R&D자금유치 기술평가료 지원
※ 지원금 최대 150만원 이내
▪벤처기업 육성지원 성과 교류회 1회
  • 지원 규모는 선정 규모에 따라 달라짐.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고
지원규모

□ 지원내용

연번

사 업 명

지원규모

지 원 내 용

1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6개사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금 최대 100만원 이내

2

벤처기업 IP·인증

6개사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지식재산 권리화 출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경영혁신형 기업(메인비즈) 인증 지원

3

기술평가 벤처기업 성장촉진

6개사

▪기술보증기금연계 R&D자금유치 기술평가료 지원

※ 지원금 최대 150만원 이내

▪벤처기업 육성지원 성과 교류회 1회

  • 지원 규모는 선정 규모에 따라 달라짐.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고
신청자격
□ 신청방법 구 분 세 부 내 용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신청대상 ▪ 전주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 (제조업 필수) 지원 제외 대상 (공통)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⑤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기타 운영기관 또는 전라북도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 2024년도 2025년도 연속 동일 사업분야 선정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미포함 기업 지원 제외
구분제출 서류비고
기업① 사업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홈페이지 사업별 공고 및 서식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⑤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1부
⑥ 매출증빙자료(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⑦ 국세, 지방세 각 1부

※ 개별 공고문 또는 신청서 내 붙임서류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