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보보호 분야 제품인증을 취득한 창업, 벤처 기업 대상 공공판로 지원을 통한 우수 정보보호 초기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
지원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지원대상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지원내용
-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 추천기관 추천일(공문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정신청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가점 2점 부여
신청자격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1 | ㅇ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필수 |
| 2 | ㅇ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신청서 | 필수 |
| 3 | ㅇ 사업자등록증 | 필수 |
| 4 | ㅇ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 해당시 |
| 5 | ㅇ 창업기업 확인서 –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 해당시 |
| 6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
| 7 | ㅇ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IoT 보안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 신속확인,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제품) 중 취득한 정보보호 인증서 |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