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 진출 지원사업 (3차) 모집 연장 공고
□ 사업명 :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 진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내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본 사업은 단순 제품개선, 시제품제작 등 일반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2026년도 혁신(시)제품(유형1, 유형2) 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조달 시장진출 연계형 지원사업입니다.
(벤처기업이 R&D로 개발·사업화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 우대)
혁신제품 지정 준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 벤처기업으로
당해 조달청 또는 다른 부처 혁신제품 지정 신청 예정, 준비 중인 기업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기업)
- 공공성 및 혁신성을 보유한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 관련 기술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 납품이 가능한 기업
R&D사업수행 완료(보통,우수)후 기술 사업화가 높은 제품 보유기업
- 상용화 직전 시제품(기술개발단계(TRL) 7이상)의 완성도가 높은 제품
(제품+서비스)보유 기업
<혁신성>
ㅇ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도 포함)을 개선 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공공성>
ㅇ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ㅇ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 단순 제품개선, 일반 소비재 중심 제품, 유사제품, 단순 변형 수준
과제는 평가 제외 또는 감점될 수 있음.
※ 조달청, 다른 부처 기 지정 받은 제품(지정 이력 보유제품) 평가 제외.
※ 시중 판매 여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제외.
(최초 매출이 최근 1년 이내인 경우 증빙 제출로 예외).
-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성 공공성 입증 지원, 공공시장 진입 준비 지원, 지식재산 및 법적 요건 지원, 사업 고도화 지원 등
- 총 사업비 내 지원금 비율 최대 80% 이내, 기업부담금 20% 이상(현금)을 편성 (기업지원금 최대 25,000,000원 이내)
- 발표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 | 지정 전 기업대상 • 혁신성, 공공성 입증지원 (시험분석, 시험성적서, 직접생산확인증명 등) • 조달·공공시장 진입 준비 지원 (컨설팅: 혁신제품 신청서 작성 및 행정 컨설팅, 조달 등록(나라장터, 혁신장터) 사전 준비 지원, 가격 산정 및 원가 구조 분석, 공공입찰 대응 전략 수립, 시범사용 계획서, 규격서·소개서·자기점검표·인증자료,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 지식재산·법적 요건 보완 지원 (전용실시권획득, 디자인·상표 출원 지원, KS, KC 등 필수 인증 사전 진단 및 발급 관련 컨설팅 수수료, 관련 제품 책임·안전 기준 법령 적합성 검토, 각종 인허가, 법정 의무인증 등) • 사업화 고도화 지원 (혁신제품 지정 규격 시제품 제작_외주용역 등 ) | 8개사 내외 |
*공공서비스 분야 : 에너지, 환경, 재난재해, 생활안전, 산업, 주거교통, 문화여가, 가족, 사회통합 등
*혁신성장 지원분야 : 미래형모빌리티,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어업, 로봇, 인공지능, 조선해야, 디지털신기술(콘텐츠,ICT, 소프트웨어)
*국민생활문제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전기차 화재 등
*미래대비분야 : 저출생, 고령화, 양육돌봄, 탄소중립, 순환경제, 기후변화대응, 사회적약자 지원
※ 필독 안내사항
본 사업은 일반 기업 지원사업 또는 단순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조달청 또는 각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는 혁신(시)제품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혁신성·공공성·기술성”을 기반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은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 실용실안 등 기술권리 보유 여부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기존 제품 대비 혁신성
√ 시험·인증·실증 가능성
√ 제조설비 보유 여부(직접생산 또는 협업승인)
※ 특히 단순 제품개선·일반 소비재·기술 차별성이 낮은 과제는 서류, 발표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 8개사 내외
(1차(4월) 선정기업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른 기업별 차등 지원)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1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 |
|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참조 |
| 3 | ▪ 벤처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내 |
| 4 | ▪ 관련 기술 특허 보유 증빙 | 특허증 또는 전용실시권 증빙자료 |
| 5 | ▪ 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6 |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7 |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
(2024년~2025년도
매출 증빙) |
8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9 | ▪ 견적서(신청 내용에 따른 견적) |
10 | ▪ 비교 견적서(동일 조건 기준 견적) |
11 | ▪ 기타자료(시험분석, 인증 등) | 선택
※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업로드 과다 및 신청 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대상 - 보완요구 없으니 유의) ①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날인, 서명 없이 제출의 경우
※ (보완 등 검토) 신청기간 내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하며,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 보완기간은 별도 개별 통지
단,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 요청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서류 반려) ※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미제출로 간주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 제4차[마감][공고 제2026-35호]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마감2026.07.28~2026.08.12
- 연장[마감][공고 제2026-30호]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3차 모집 연장 공고(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마감2026.07.06~2026.07.10
- 제3차[마감][공고 제2026-26호]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마감2026.06.23~2026.07.03
- 연장[마감][공고 제2026-13호]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1차) 모집 연장 공고(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마감2026.04.21~20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