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인증 획득 제품의 해외 현지 실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분야
□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 기업은 2개 이상 실증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 중동지역 수출 확대 및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지원 세부 내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해외현지실증 | 해외 현지 환경 실증 수행 및 운영 |

성능검증 및 시험 | 현지 요구사항 기반 성능시험 및 검증 수행 |

실증 기관 연계 | 해외 실증기관∙현지 협력기관 매칭 |

결과자료 확보 | 시험성적서∙실증 결과보고서 현장 결과자료 확보 |

◦ 참여기업은 KCL이 제안한 해외 실증기관 외에도 자체 확보한 해외기관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실증 적합성 검토 후 승인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실증’은 해외 현지 환경 기반의 성능검증, 시험, 사용성 평가 및 결과자료 확보 등을 포함하며, 단순 홍보·전시·판매·마케팅 목적의 활동은 제외될 수 있음

< KCL 협력국가 및 분야 >

국가 | 독일 | 영국 | 베트남 | 태국 | 인도네시아 | 기타 국가 |

주요 실증 분야 | ∙ 전기전자∙ 산업제품 등 | ∙ 의료 ∙ 바이오 분야∙ 기타 | ∙ 화장품 ∙ 생활∙ 소비재 등 | ∙ 화장품∙ 소비재 등 | ∙ 생활용품∙ 소비재 등 | ∙ 제품 특성 및 실증 적합성 고려 |

  • 신청기업의 제품 특성·산업군·실증 적합성 등에 따라 국가 및 기관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 현지 실증, 성능 검증 수행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 구 분 | 세부내용 | 신청자격 |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해외 현지 실증 수행이 가능한 기업∙ 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기업 - 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네이버 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해외인증 취득관련 증빙서류(성적서 또는 인증서)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등 발급분)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구분 | 제출서류 | 방법 | 제출방식 |
필수 | ① 사업신청서 | 네이버폼 링크클릭 후 작성 | *네이버폼 업로드** 반드시 네이버 회원가입 후 링크클릭 후 진행 요망* 네이버 로그인 을 하지 않을 시 파일 업로드 불가* 업로드 가능 용량은 30MB로 초과하지않도록 유의* 반드시 PDF형식으로 업로드 요망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③ 중소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 이내 |
④ 해외인증 취득관련 증빙서류 | 해외 시험성적서 또는 해외인증서 |
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공고문 내 붙임 3 |
⑥ 수출실적증명서 |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등 발급분) |
⑦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2개년도(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추후제출 | ⑧ 발표평가 자료 |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제출(자유양식) |
협약시 | ⑨ 실증사업 수행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국내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실증계약서 등 | 이메일 제출(추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