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긴급지원바우처 4차))
□ 기본 내용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기업분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
(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 고환율·수출통제 애로 해소 지원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
◦ (고환율)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헷지를 위한 관련 보험료 선금
지원제도 신설 및 무역보험 지원한도 1천만원 → 2천만원 확대
◦ (수출통제) 주요국 수출 통제 관련 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컨설팅, 전략물자 수출관련 컨설팅(CP 취득 등) 등 수출통제 관련
전문컨설팅 메뉴 신설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통상 애로 극복과 직결되는「통상애로 긴급
지원서비스*」+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 사용 의무
- ①美관세산정, ②美관세환급, ③美수출 원산지 대응, ④생산거점 이전,
⑤유럽 통상 애로, ⑥인도 통상 애로, ⑦중동 물류 대응, ⑧수출통제 컨설팅신설
** ①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②해외규격인증 ③특허/지재권, ④국제운송,
⑤홍보/광고, ⑥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구분 | |
|---|---|
| 고환율 피해기업 | 정의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로 애로를 |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요건 ‘25년∼’26년 5월까지 원재료·중간재를 직접 수입 또는
국내기업을 통해 조달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
| 수출통제 피해기업 | 정의 주요국(미국, 중국) 수출 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요건
‘25년∼’26년 5월까지 미국 수출통제 제품 및 중국 수출통제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한 중소·중견기업
-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주요국 수출허가서 등(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검토 결과) 제출 |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공통)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 주의사항
- 모든 신청 기업은 반드시 안내된 플랫폼을 활용
하여 자료 제출
- 개별 제출 서류는 인정 불가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6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7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제출
8 ’25년~’26.5월 수입실적 제공 동의서
(직수입 실적이 없는 기업은 제외)
TmyDATA(https://tmydata.or.kr)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송
필수
(택1
이상)
9
고환율·
수출통제
피해기업 중
직접 수입
기업일 경우
’25년~’26.5월
원재료·중간재를 수출
목적으로 수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25년~’26.5월 발급된 수입신고필증 1장
(수입신고필증 내 거래구분이 11번이면서
해당 서류 내 42번 항목인 환급물량이
기재된 서류만 인정)
10
고환율
피해기업 중
국내 조달
기업일 경우
(수출통제기업
해당 안됨)
’25년~’26.5월
원재료·중간재를 수출
목적으로 구매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일체
’25년~’26.5월 체결된 수출용 원재료·중간재
구매계약서 일체
(품목·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 서명이 날인된 최종본만 인정)
11
수출통제
피해기업 중
직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주요국(미국, 중국 등)
수출통제
영향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요국 수출허가서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검토 결과
선택 12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 기한 내 미제출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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