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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GLX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visibility12
사업개요
아시아 중심의 투자 지향형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육성
지원분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글로벌 진출 지원금
지원대상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전북지역 내 본사 주소지를 두거나 협약 체결 전까지 전북으로 이전 예정인 창업기업
지원내용
-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해외 액셀러레이터(AC), 벤처 캐피탈(VC)의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기술 진단,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및 IR 피칭 프로그램 등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지원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 사전 프로그램(1차) | 사전 프로그램(2차) | 현지 프로그램 |
|---|---|---|
| · KPI 수립 코칭 · 현지화 컨설팅 · 현지 PoC 지원 8주 내외 | · 현지 파트너사 발굴 및 사전 밋업 · IR 피치덱 제작 및 코칭 8주 내외 | · 현지 파트너사 비즈니스 밋업 · 투자유치 IR 피칭 2주 내외 |
※ 세부 운영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프로그램(1차) : 글로벌 진출 사전 진단 및 역량 강화
- 창업기업 인터뷰를 통한 제품·기술 사전 진단 및 KPI 수립
- 비즈니스 모델 시장 분석(규제·인증 등) 및 현지화 컨설팅(현지 법인 설립, IP 등록 등)
- 기업별 현지 PoC 운영 계획 수립
- 현지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PoC 파트너 발굴, 실증 프로 그램 기획·운영 지원
- 사전 프로그램(2차) : 글로벌 IR 고도화 및 사전 비즈니스 밋업
- 해외 IR 피치덱 제작 및 고도화, 피칭 코칭 및 피드백
- 현지 파트너(해외 투자자, 바이어 등)대상 창업기업 자료(IR, 소개자료 등) 사전 배포 및 파트너 매칭
- 창업기업별 사전 비즈니스 밋업(1차) 운영 및 피드백
- 현지 프로그램 : 글로벌 IR 피칭 및 비즈니스 밋업
- 싱가포르 SWITCH 참가: 10.27.(화) ~ 29.(목) 예정
- 해외 투자자 대상 IR 피칭 및 비즈니스 밋업 운영(2차)
- 해외 현지 인사이트 프로그램 운영
- 우수 창업기업 해외 투자유치 및 현지 법인설립 등 후속 지원
- 글로벌 협업기관을 활용한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후속 연계
- 글로벌 진출 지원금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품 고도화 및 해외 활동비 지원(기업별 최대 10백만원)
- 제품고도화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의 출원·등록, 시험·인증비, 시제품 제작(현지화)
- 해외활동비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해외법인설립비, 물류비(해외 운반비 등), 해외여비
< GLX 글로벌 진출 지원금 지원항목 >
| 구분 | 비목 | 비목정의 |
|---|---|---|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
| 제품고도화 | 시험·인증비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 시제품제작 (현지화) | 해외 현지화(규격, 인증 등)를 위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 재료비 | |
| 해외법인 설립비용 | 해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소요비용 | |
| 물류비 | 창업아이템의 해외 반출, 수출 시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및 보 관료의 실 소요비용 | |
| 해외활동비 | 국외여비 |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항공료 및 숙박비만 지원 가능하며 식비 및 일비는 불가
** 총 지원금의 50%까지 활용 가능
지원규모
6개사 내외
신청자격
■ 신청가능 업력 : 2019년 6월 29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부등기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대표자가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사업자(개인·법인)를 함께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순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 1 | ■참가신청서 | 필수 | 서식1 |
| 2 | ■사업계획서 | 필수 | 서식2 |
| 3 | ■지원금 사용 계획서 | 필수 | 서식3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서식4 |
| 5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
| 6 | ■창업기업확인서 | 필수 | |
| 7 | ■국세 완납 증명서 | 필수 | |
| 8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필수 | |
| 9 | ■지원사업 선정 증빙서류(협약서 및 사업참여확인서 등) | 해당 시 | 센터 지원사업 |
| 10 | ■기타 증빙서류(투자, 특허, 수출, 해외법인 등 기타 실적 증빙서류) | 해당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