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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16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 사업목적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전담기관’)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국내 중소

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 수출 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이하 ‘정책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인력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지원내용

◦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홍보·마케팅,

판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소비자 반응을 기업에 환류하는 등

시장검증 기회 부여

  • 제품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기업참여 판매

촉진 프로모션 기획

  • 판매‧물류 전문인력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고객 반응을

기업에 환류

◦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Test-Bed 역할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교두보 기능 수행

  • 입점 제품의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참여

기업의 간접수출실적증명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 무역기금 등 수출기업 대상 혜택 활용 가능
지원규모
◦ 매장 운영 현황 등을 고려, 5대 품목 비중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5대 품목 화장품 식품 패션(의류·잡화) 생활용품 전자제품 비중 25% 30% 10% 25% 10% ※ 모집, 평가 및 선정 결과에 따라 품목 비중 변동 가능
신청자격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필수자격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정책면세점에 판매(입점)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판매(입점) 가능한 품목 : 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 제조기업 인정 범위 : 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OEM)

◦ 공통 필수서류
제출서류 비 고
① 참여신청서
※ 신청서 내 신청제품정보는 대표제품 1개만 작성하여야 함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등]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②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④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⑤ 국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or 위택스
⑦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23, '24, '25년) 자료
※ 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 필수제출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 ③, ④, ⑤, ⑥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페이지에서 자료 연계를 통해 제출 대체 가능
** ④, ⑤, ⑥은 서류 발급본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에 유효해야 함
◦ 추가 필수서류
※ 아래 표(세부 서류)에서 신청기업이 해당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제조형태별 서류 : 신청 제품의 제조 형태에 해당하는 서류(사본)
업 종 제출서류
직접 제조
(직접생산)
▪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공장면적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건축물대장 제출 시, 반드시 용도가 ‘제조시설(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 시설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병행 제출하여야 함
위탁 제조
(외주생산)
▪ 위수탁 생산 계약서(OEM계약서)* 등
* 그 밖에 신청기업-생산처 간 상품생산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 입점 기업의 제품 기획 주도성(직접 기획·설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추가제출 요구 가능
< 제조형태별 필수제출 세부 서류 >
* 「공장등록증명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페이지에서 자료 연계를 통해 제출 대체 가능
- 품목별 서류 : 신청 제품에 해당하는 각종 등록·신고 서류(사본)
* 아래 표(세부 서류)의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품목별 서류 제출 불필요
(가정용 섬유제품 등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 등)
품 목 제출서류
생활용품 ▪ KC인증서
※ 관련 법령상 의무 인증·신고·확인 대상 품목에 한하여 제출하며, 비대상 품목은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함(비대상 품목 예시: 가구, 우산·양산, 장식용 소품 등)
※ 제품의 인증 대상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식품
▪ (직접 제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 (위탁 제조)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 (해외 위탁 제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제조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건강기능식품
▪ (직접 제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증
▪ (위탁 제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 (해외 위탁 제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제조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주류
▪ (직접 제조) 주류제조면허증
▪ (위탁 제조) 주류 제조위탁 신고서
▪ (해외 위탁 제조) 주류수출입업 면허증(수입용)
※ 제조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의약외품 ▪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또는 의약외품 품목신고증
화장품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품목별 필수제출 세부 서류 >
◦ 희망기업 추가제출 서류(미제출 가능)
- 가점우대 서류 : 가점 확인서*, 가점 증빙서류
*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 서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단하여 가점‧우대 미적용(가점확인서와 가점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등]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 참고 서류 : 상품기술서, 제품 관련 인증서 등
* 제품 우수성, 기술력(인증) 등을 추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