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사회연대경제청년일경험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2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경남투자경제진흥원·도내·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6. 7. ~ 11. (일경험 기간 5개월) ❍ 사업내용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참여 청년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경험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1. 주소지 요건 : 신청일 기준 신청하는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참여 요건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지원내용

❍ 참여청년에 대한 임금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매월 최대 234만원*(시급 11,188원)씩 5개월간 지급
  • 월 209시간 개근 시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세전)
  • 임금은 매월 참여기업별 지정일에 참여청년이 지정한 참여청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참여기업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참여청년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에 대해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매월 최대 268,400원씩 5개월간 지원
  • 급여 지급 시 공제 후, 임금명세서로 증빙자료 제출

❍ 참여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씩,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씩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p.7 <표 1> 참고)
  • 멘토수당은 참여기업이 매월 멘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이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익월 20일 이내)

※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지원규모
❍ 참여 청년인원 : 총 74명 모집시군 모집인원 모집시군 모집인원 창 원 33 창 녕 3 진 주 12 고 성 2 통 영 4 남 해 1 밀 양 1 하 동 2 거 제 3 산 청 1 양 산 8 함 양 3 의 령 1 ※ 시군 인원 외 청년매니저 8명 별도 모집
신청자격
❍ 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1) 고용 10인 미만 산정 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2) 주소지 기준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함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3) 실질적인 경영활동 증빙자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제출함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4) 국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참여청년 우선배정 유 형 우선배정 대상기업 에 너 지 •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 통합돌봄 •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기 타 국책사업 • 먹거리, 주거, 문화·관광 등 지역 수요 대응 및 국가·지방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제출서류 : 구비 서류 및 상세내용 반드시 확인 (p.7)
1. 【붙임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2. 【붙임 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3. 【붙임 3】 참여기업 확인서
4. 【붙임 4】 참여기업 서약서
5. 참여자격 확인 서류
5.1. 사업자등록증 사본
5.2.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5.3.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4.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5건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