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NE 고용혁신 프로젝트 기업성장 환류형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재공고
□ 지원대상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중 지역 특화 기능*을 활용해 기업성장 및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공고일 이후 채용자에 한함)
- 전주(기술개발)-정읍(실증검증)-익산(제조/생산)
- 고용이음 기반지원 (유형 중 택1)
- 지원대상 : 전주, 익산, 정읍 소재 바이오기업
※ 이전·확장형의 경우 해당 지역 이전·추가 설립 추진 기업(지원금 지급 전 사업자등록 등 증빙 필수)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0. 31.
- 세부 지원유형 및 내용
| 지원유형 | ②이전·확장형 | ③협력이음형 | |
|---|---|---|---|
| 지원대상 | 전주, 익산, 정읍 지역 중 2개 이상 지역 기능을 연계하여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전주, 익산, 정읍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추가 설립을 통해 기능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전주, 익산, 정읍 소재 기업이 전북내 산·학·연 협력 기반으로 공동성과 창출을 추진하는 컨소시엄 지원 |
| 지원규모 | 총 12개사, 기업당 최대 40백만원 지원내용 | 기능이음을 통한 패키지 지원 |
기술이전, 위탁생산
실증 및 시험·분석 등|이전·설립 촉진을 위한 시설구축(인테리어), 임차비, 장비이전 및 물류·이사비
신규 사업장 시설컨설팅 등
(자산취득 불가)|공동 R&D지원
교육-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동 브랜드/제품개발 등|
|지원조건|신청기업 소재지를 포함하여 2개 지역 이상의 기능 연계 필수|기능기반의 이전·설립 필수
*공고일 이후 이전기업|기업-기업, 기업-기관, 기업-대학 등 기업 중심 컨소시엄|
| |지원금 15백만원당 신규고용 1명 이상 채용약정 필수
(‘26년 5월 8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하여 인정)|기업별 선정 지원금의 20%이상 자부담 (10인 미만 소기업 10%) ※ 자부담금 사용처 참고|
|지원예시|전주에 사업장을 둔 A기업이 익산에 소재한 제조업체(기관)에 위탁하여 시제품 제작|타 지역에 위치한 B기업이 정읍에 연구소 설립시 시설구축 지원|익산에 사업장을 둔 C기업이 전북에 소재한 D대학과 공동연구개발|
※ 유형별 지원대상 규모는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부담금 사용처
※ 자부담금은 참여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에 사용하되 부담금 중 50% 이상 근로자 직접지원(휴가비, 상여금 등 현금지원) 필수
| 구분 | 사용처 | 증빙방법 |
|---|---|---|
| 기업 자부담금 | 근무환경 개선(조명/소음개선, 사무장비 구입 등) |
사내 근로자 편의시설 구축 및 운영
교육 및 자기계발, 건강검진 비용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휴가비, (명절)상여금 지급 등|운영계획에 따른 이체내역 등|
※ 유관기관 환경개선 사업 등 타지원사업으로 집행한 내역 불인정
- 고용이음 확장지원 (기반지원 선정기업 중 조건충족 기업)
- 사업내용 : 기반지원 참여기업 중 단계별 성장* 기업에 추가 지원
- 전주(연구) → 정읍(실증) → 익산(제조)
- 지원대상 : 기반지원 참여기업 중 지원조건 해당 기업
- 선정방법 : 기반지원 신청기업 중 희망기업 추가 신청서제출(붙임5) → 1차 대상선발 → 단계적 추진현황 점검 →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지원규모 : 단계별 최대 15백만원(기반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 이내)
※ 기반지원 선정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원금에 대한 채용약정 및 기업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음
※ 기존실적+기반이음 사업내용 중 3개 지역 모두를 연계한 경우, 기반이음 채용약정으로 고용 3명 이상인 경우 가점부여
※ 기업당 지원금은 기반지원 + 확장지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총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지원금은 기업 선정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단계별 성장기업(수행실적 증빙 필수)
| 단계 | 의미 | 인센티브 | 지급조건 |
|---|---|---|---|
| 실증단계 | R&D → 실증 | 5~10백만원 | - 정읍 실증기관 활용 계약 체결 |
| - 시험·검증 수행 실적 제조단계 | 실증 → 제조 | 10~15백만원 | - 익산 생산시설(GMP 등) 활용 |
| - 시제품 또는 양산 착수 |
[지원예시] ① 실증단계 : (전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정읍)에서 실증을 추진
- 제조단계 : (정읍)에서 실증을 마치고 (익산)에서 제조를 추진
- 지원내용 : 기반지원 유형내 추가 지원, 또는 기업 수요에 따른 유형외 사업화 지원(자율구성) * 지원대상 확정 후 예산 및 세부사업 구성
□ 지원규모 : 바이오기업* 12개사, 기업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 바이오기업 :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학·연료, 기능성식품·화장품 등공고문 하단 지원대상 산업분류 코드 참고
| NO. | 구분 | 제출서류 |
|---|---|---|
| ① | 필수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붙임 포함) |
| ②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③ | 사업장 총괄카드 [발급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조회 → 보험가입정보 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화면 캡쳐 또는 인쇄 | |
| ④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 |
| ⑤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⑥ | 소요비용 견적서 각 1부 | |
| ⑦ | 해당시 | 고용이음 확장지원 신청서(붙임 5) |
| ⑧ | 권역외 기업의 경우 구체적 이전계획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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