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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TA통상진흥센터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역·visibility12
사업개요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대상
1)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지원규모
연간 75개사 내외
신청자격
  1.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 직전 2년('24 ~ '25)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구분서류명부수
신청참가신청서1부
필수 서류사업진행 동의서1부
정보제공 동의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