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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창원상공회의소·visibility14
사업개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 지원 및 인증비용 지원을 위한『2026년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분야 전문가 컨설팅, 녹색인증 취득 지원
지원대상
○(공통)「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
○(공통)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될 것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12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참조
지원내용
- 기업당 지원단계별 3개 분야 모두 지원가능
| 지원단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전체 지원한도 |
|---|---|---|---|---|
| ①컨설팅 지원 |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지원 | ㆍ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컨설팅 지원 | 2,000 | 기업 당 4,000천원 이내 |
| ②시험비용 지원 |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 | ·녹색기술 인증에 필요한 공인시험 성적서 의뢰 비용 지원 | 550 | |
| ③인증비용 지원 | ⑥녹색기술 인증비용 지원 | ·녹색기술인증 취득 비용 지원 (녹색기술인증 취득업체 限) | 1,000 | |
| ⑥녹색기술제품 인증비용 지원 | • 녹색기술제품인증 취득 비용 지원 (녹색기술제품 인증 취득업체 限) | 300 |
① 컨설팅 지원
녹색기술인증 취득을 위한 녹색기술검토, 인증절차 등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건당 2,000천원 이내 지원(전문가에 직접 지급)
② 시험 비용 지원
녹색인증 심사 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지원
- 건당 550천원 이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10% 제외)
- 공인기관을 통한 시험분석 비용만 인정(자체시험분석 비용 불인정)
③ 인증 비용 지원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 취득업체에 인증비용 지원
- 녹색기술 건당 1,000천원 이내, 녹색기술제품 건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자격
○(인증비용)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 인증을 취득한 업체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중 2025년 7월 ~ 2026년 인증취득 기업 (신규, 갱신)
○(우대) 기술 및 사업에 대한 특허권, 소유권, 실시권 보유업체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공통 |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붙임 1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본 | 1부 | ||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 재무제표 | 최근 2년 | ||
| 청렴이행서약서 | 1부 | 붙임 4 | |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 5 |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1부 | 붙임 6 | |
| 컨설팅 지원 신청 시 | 컨설팅 신청기술 설명서 | 1부 | 붙임 2 |
| 시험비용 지원 신청 시 | 시험분석 실시 계획서 | 1부 | 붙임 3 |
| 인증비용지원 신청 시 | 녹색기술, 제품 인증서 및 확인서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