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재직청년근속지원인구감소지역
2026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북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visibility47
사업개요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 근로조건 마련 지원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충북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사업대상
[기업]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청년] 근속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근로자 ※ 2년차 대상자만 모집
(19세 ~ 39세 이하, 충북 거주,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154,960원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최대 1년 6개월)
※ 26년 7월 근속분부터 지급 예정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인 범위 내 신청
신청자격
기업요건 (모두충족)
- 인구감소지역(6개시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기업
-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별첨1, 2] 참조
-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vv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제출서류 불가 시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청년근로자 * 모든 요건 공고시작일 기준(′26.7.8.)
- 근속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정규직* 근로자
- 19 ~ 39세 이하의 청년
-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자
-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평균 납부액이 154,960원을 넘지 않는 자(25년 기준)
- 정규직 기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사업 참여신청서【붙임1~6】 및 구비서류【붙임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