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그린바이오 분야 유망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및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기간) ’26.7.6.(월)~7.30.(목) * 모집부터 선정까지 전 과정 포함
○ (사업명) 그린바이오 분야 공공기술 상용화 지원
○ (대상)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입주기업
지원분야
그린바이오 분야 공공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입주 중이거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내에 사업장*이 있는 그린바이오 기업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25.12.1)한 지방정부(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의 육성지구에 입주 중인 기업으로 지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해당 기업여부 판단
** 타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해당 사업과 본 사업의 동시 수행은 불가함(중복 수행 불가)
지원내용
| 구분 | 지원사항 | 내용 | 비고 |
|---|---|---|---|
| 연계 지원 | 전문가 연계 | 기술, 경영, 유통 및 투·융자 등 수요에 따른 전문가 연계 등 | 전문가(관계자) 연계 |
| 기술이전 지원 | 기술이전 지원 | 기업 요청에 따른 이전 및 전문가 연계 | |
| 정보·네트워킹 | 정보제공 | 국가지원사업 동향정보 등 최신 창업정보 제공 | 농식품창업 정보망, 메일링 등 |
| 네트워킹 지원 | 집담회. 워크숍 개최 | 워크숍 추진 | |
| 기타 | 추가 맞춤형 지원 | (필요시) 육성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추진 | 별도 공고 |
지원규모
기업 3社 이내
신청자격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입주 중이거나 및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그린바이오 기업**으로서
- 접수 마감일 기준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25.12.1)한 지방정부(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의 육성지구에 입주 중인 기업으로 지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해당 기업여부 판단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진행 중인 기업은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수리 완료되어야 함
| 구분 | 세부내용 |
|---|---|
| 신청 시 |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불가) |
| 1. 2026 그린바이오 분야 공공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에세이 1부 | |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
|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5.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의 이전 계약서 | |
| 신청 시 | 기타서류 (해당 시) |
| 6. 법인등기부등본 | |
| 7. 최근 3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
| 8. 최근 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
| 9.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
| 10.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증 | |
| - 신고 절차 진행중인 기업은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
| 11.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
|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
| 서류심사 통과자 제출자료 (7.23.까지 /별도안내) | 12. 발표자료 1부(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함) |
- 발표자료는 PDF파일로(자유양식)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함
**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26.1.11~’26.7.10)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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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그린바이오 분야 공공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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