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기간 : 상설판매장 개설일 ~ '26. 12. 31.
❍ 사 업 량 : 신규개설 5개소
❍ 사 업 비 : 330백만 원
❍ 지원대상 : 전라남도 농수산식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이 가능한 수입업체 및 현지 벤더
❍ 수탁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라남도 농수산식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 가능한 수입업체 및 현지 벤더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26. 9. 30.까지 상설판매장 개설이 가능한 기업
2) 판매장 개설 후 1년 내 전남산 농수산식품 20만 달러 이상 수입이 가능한 기업
※ 단,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년도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기준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백만 달러 미만인 국가(125개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지원금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수입실적을 달성한 경우 의무수입액을 충족한 것으로 봄
3) 대형마켓 Shop In Shop(20㎡이상) 또는 단독 매장(40㎡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
4) 판매장 내부에 전남 상설판매장 공동 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
5) 판매장별 도내 10개 기업, 20개 제품 이상을 수입‧입점‧판매할 수 있는 기업
6) 해외에서 전남 농수산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수출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기업
7) 해외에서 전남산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기업
8) 도 및 시‧군 상설판매장 연계 판촉행사 개최 지원 가능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차비, 시설비, 홍보비, 시식비 등 상설판매장 운영 소요비용
❍ 지원한도 : 운영사 당 최대 60백만 원 이내
❍ 지원비율 : 지원 한도 내 판매장 개설(장치비 등) 및 1년간 운영‧홍보비의 70% 이내
※ 세부 항목 및 정산기준은 「9.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에 따름.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사전에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협의
※ 정산서 내 현지어로 작성된 부분(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증, 영수증 등)은 증빙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
지원규모
신규개설 5개소
신청자격
❍ 제외대상
1) 기 운영중인 해외 전남 상설판매장과 상권이 중복되는 장소에 설치하려는 기업
2) 국내 수출업체와의 거래 중 대금결제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한 기업
3) 해외 기업 신용평가 결과, 수출입거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운영 성과평가 후 구조조정 상설판매장 기준
1) 6개월 이상 주문 실적이 없는 판매장
2) 중간 점검 결과, 진도율 60% 미만 판매장(기업과 수행기관 상호 협의 후 결정)
3) 연간 전남산 농수산식품 수입실적이 구조조정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장
※ 구조조정 대상 기준은 일반 국가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의 경우 연간 수입실적 5만 달러 미만, 전년도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기준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백만 달러 미만인 국가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의 경우 연간 수입실적 2만 달러 미만으로 함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지원사업 참여 제출서류 목록확인서 및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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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지원사업 모집 수정공고v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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