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경기도 내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 반도체 소부장 기업 + 공동 참여기업 : ‘수요-공급’, ‘공급-공급',
‘장비-부품', ‘소재-부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
대학 및 연구기관 : 기술개발·지도 및 교육(인력양성) 담당
※ 대학 및 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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