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KERI의 원천기술과 전담 TLO 중개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술 상용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기업 지원
지원분야
KERI 보유기술 기반의 R&D 기획 및 기술 고도화,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KERI TLO 중개사의 전문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 수요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 R&D 지원을 통해 상용화 단계(TRL 6단계 이상) 진입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내용
| 사업구분 | 지원내용 |
|---|---|
| 참여기업 | ■ KERI 보유기술 기반의 R&D 기획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KERI TLO 중개사와 공동으로 기업 수요 기반 유망기술을 발굴·기획하고, 개발 기술의 고도화(R&D) 및 기술이전을 통해 참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참여기업에서 필요한 KERI 보유기술의 개발을 KERI가 주관하여 연구개발 지원 KERI 보유기술를 참여기업이 기술이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과제 계약일 기준 6개월 이내) |
| TLO Partner 형 | ■ 기업에 필요한 KERI 보유기술을 발굴 및 기술이전 중개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KERI 보유기술를 참여기업에 기술이전 중개 및 계약 성공을 원칙으로 함 (과제 계약일 기준 6개월 이내) |
| TLO 중개사 | ■ 기술 마케팅 및 IP 수익화 기반 조성 대상 기술의 특허분석 및 시장성 진단, 기술사업화 전 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TLO 중개사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지원함(단, TLO 중개사에 기술이전 중개에 따른 기여자 보상은 불가) |
| 사업 구성 | ■ 예산지원 범위: 사업비의 20% |
지원규모
| 사업구분 | 지원형태 | 과제기간 | 사업비 규모 (직접비) |
|---|---|---|---|
| TLO Partner 형 | 수요 기술 기반 R&D 기획 및 실용화 고도화(TRL 6단계 이상 달성) | 시작일과 관계없이 '26년 12월 31일까지 | 1억원 내외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구분 | 제출 서류 |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
| 최근 3년 재무제표(4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