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컨설팅·멘토링·교육패밀리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

2026년도KERI 패밀리기업 육성·지원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전기연구원·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한국전기연구원(KERI)에서는 전기산업계 중소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유형별 맞춤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KERI의 연구원 및 부서를 기업의 멘토로 지정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KERI 패밀리기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패밀리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KERI 패밀리기업 육성·지원
지원대상
○ KERI와 공동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업 ○ KERI의 기술지원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 KER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고 있는 기업 ○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술집약형 기업 ○ KERI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 기타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지원내용
지원 항목집중 육성기업애로기술 해결기업비고
기술 현장 지원○○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변리사 특허 자문○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공학용 S/W 사용 지원○
바우처 사용 맞춤형 지원○
연구원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기술교류회 지원○○
지원규모
○ 집중육성기업 : 멘토 기술현장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변리사특허자문, 연구인프라 지원, 연구원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기술교류회 지원 등 ○ 애로기술 해결기업 : 멘토 기술현장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연구원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기술교류회 지원 등 ※ 집중육성기업은 지원계획 수립 시 KERI의 지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목표로 설정 ※ 패밀리기업의 유형별 지원범위 내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멘토를 중심으로 지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각 법조문은「별지 제1호」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참조)
신청서 및 기술지원 요청사항,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