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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 Inno-Link 투자·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전기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KERI)·경남 창원·visibility13
사업개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유망 기술기업의 고속 성장과 전국 우수 딥테크 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한 「2026년 경남 창원강소특구 Inno-Link 투자·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투자 유치 및 TIPS/스케일업 TIPS 선정을 목표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오니, 역량 있는 특구 기업 및 유입 유망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특구기업 상시·밀착 애로해결 체계 : 단발성 자문에서 벗어나 상시 모집·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특구기업의 투자유치, BM 고도화, IR 컨설팅 및 TIPS/스케일 업 TIPS 기획 등 기술·시장·투자·경영 분야의 전문가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지속 성장을 지원 ○ 우수기업 유치 및 정착지원 : 특구 외 우수 기술기업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창원테 크비즈센터 입주공간 제공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이전·정착을 유도하 여 지역 혁신기업 집적화를 추진
지원내용
구분내용
컨설팅ㆍ경영, 회계, 법률, 노무 등 맞춤형 컨설팅
기술이전•KERI 기술이전 및 R&D 고도화 등
투자연계·투자연계(투자유치, 투자 상담, BM고도화, IR피칭덱 고도화 등)
TIPS연계·TIPS 운영사 미팅 및 연계·TIPS/Scale-up
사업연계ㆍ창업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ex. 창업도약패키지, 청창사 등)
입주지원창원테크비즈센터 입주 지원

지원분야

구분모집지원분야
① Link-up 일반트랙
1 투자
시장/투자2 BM고도화
3 지원사업 지원 전략, 연계
1 기술이전
기술/R&D상시2 R&D 기획
3 시제품 성능 검증 등
1 경영
경영/전문2 회계
3 노무
4 특허
5 법률 등
Inno-Link※ 이외 수요분야 선정기업 사전 미팅을 통해 지원 가능
투자·컨설팅② Link-up 심화트랙
지원사업입주공간 창원테크비즈센터 입주지원
투자 투자유치 및 연계 지원
TIPS TIPS/스케일업팁스 연계 지원
지원규모
  • 모집대상
구분모집대상모집규모비고
Link-up 일반트랙·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본사, 연구소를 보유한 기술 기반 기업50개사 내외
Link-up 심화트랙·창원테크비즈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전기추진시스템(e-모빌리티) 등 특화분야 및 일반분야 유망 스타트업8개사 내외파트너 투자사 필요

※ Link-up 심화트랙의 경우 파트너 투자사 추천서 필요

신청자격
  • 동 사업을 통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인 경우
  • 공고일 기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및 대리작성 또는 표절 아이템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위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 및 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

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1.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국가 및 지방차지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하여 창업하려는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일한 사업 내용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위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 및 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

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1.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1.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또는 중소

벤처기업진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수행기관이 판단하기에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향후 신청자격 부적격 확인 시 참여 자격 박탈될 수 있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