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2026년 경산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산시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visibility11
사업개요
경산시와 (재)경북IT합산업기술원은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경산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업) 경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전산

업군 대상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근로자) 해당 기업에 4대보험 가입이 된 정규직 근로자이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 (기숙사) 경산시 관내에 소재하며 기업(법인/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지원내용
지원 항목상세 내용지원 금액비고
기숙사 임차비• 경산시 소재 전 산업군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인 및 사업주 명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기숙사
•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및 경산시 소재 기숙사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 기업당 최대 5개실, 최대 10개월간 지원
• 가족친화적 기숙사 임차비 지원(최대 월 50만원)
- 가족동거 근로자의 경우 임차료 80% 지원
- 배우자 10만원, 자녀 1명당 5만원 추가지원
임차료의 80% (최대 월 30만원)전 산업군 대상
  • 경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전 산업군 대상
  • 지원기간: 기숙사 전입신고일 ~ 2026.12.31.

※ 지원조건 충족 시 2026년도 임차비 소급 적용하여 지원 가능(최대 10개월, 최대 월 30만원)

  • 모집기간: 2026년 4월 00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제출한 기업 중 접수 순 선정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제출처: ynlim@gitc.or.kr)

신청서 다운로드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공고 게시판 (www.gitc.or.kr)

※ 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파일명 : 경산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신청서 - 기업명

팀명담당자전화이메일
기업지원전략팀임유나 연구원053-245-5094ynlim@gitc.or.kr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기업) 경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전산 업군 대상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근로자) 해당 기업에 4대보험 가입이 된 정규직 근로자이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 (기숙사) 경산시 관내에 소재하며 기업(법인/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ㅇ 지원제외대상

ㅇ 주점업 등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인력공급, 부동산업, 갬블링업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 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ㅇ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ㅇ 대표자의 직계 가족인 근로자

ㅇ 대표자 또는 근로자명의 월세 계약 건물, 임차 건물의 소유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명의 건물은 기업이 월세를 낸다는 문구를 계약서 기재시 지원 가능)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부장급 이상)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ㅇ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1.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지원기간: 최대 10개월

모집규모: 기업당 최대 5개실

근로자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 (월 최대 30만원 지원)

2026.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 가능

(ex. 2026. 5월에 선정되더라도 2026. 1월에 전입등록 및 해당 사업장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기간 내 소급적용 가능)

ㅇ 가족친화적 기숙사 임차비 추가지원

구분지원비율지원한도
일반 근로자임차료의 80%월 최대 30만원
가족동거 근로자배우자 10만원
자녀 1명당 5만원
월 최대 50만원

(ex1) 월세 50만원, 배우자 1명, 자녀 1명과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40만원 + 배우자 10만원 + 자녀 5만원 = 총 55만원 => 총 50만원 지원

(ex2) 월세 40만원, 배우자 1명, 자녀 2명과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32만원 + 배우자 10만원 + 자녀 10만원 = 총 52만원 => 총 50만원 지원

  • (ex3) 월세 30만원, 배우자 1명, 자녀 3명과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24만원 + 배우자 10만원 + 자녀 15만원 = 총 49만원 => 총 49만원 지원

ㅇ 지원조건

임차비는 임대차계약서 내 명시된 금액으로 정하며 보증금 및 관리 비와 같은 기타 비용은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기숙사 주소지 전입신고 필수 (※가족동거 근로자의 경우 가족 전입 등록 필수)
  • 가족 동거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추가지원 지급 대상 가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함
  • 기숙사 해지 및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서식8) 공실일 경우의 임차 비용은 사업주 부담

(※단, 월 15일 이상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30만원 한도 내 지원)

3-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한 신청 양식에 내용 기재 후 접수처로 접수
  • 온라인 접수처 ynlim@gitc.or.kr
  • 신청서 다운로드(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 제출 서류(※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必)

순번제출서류비고
1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2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서식2
3서약서 및 약정서서식3
4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4
5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6소재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7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8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9중소기업확인서 1부
10근로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1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12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신고 필수)
13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14(해당시)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동거 근로자에 한함

-4-

  1. 추진일정 및 선정절차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신청/접수서류검토지원기업 선정지원금 신청지원금 신청 (재)
경북IT융 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內 신청서 접수 (온라인접수)신청서심사 및 현장점검분기별 월세 사후 신청신청 서류 검토지급 신청 월 다음 달 지급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절차

  • 제출 서류 일체를 구비 한 기업 중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 근로자의 퇴사, 임대차 계약의 만료,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등 사 유가 발생하거나 예산의 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순으로 기업 추가 선정 및 지원
  • 필요한 경우 기업 공고를 통해 기업을 추가 모집할 수 있음
  1. 지원금 신청방법
  • 선정기업 대상 분기별 지원금 신청 기간을 두어 접수 및 분기별 지원
  • 지원금액은 사후정산방식으로 운영됨
  • 사업선정 후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연번제출서류비고
1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서식6)
2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신청 요청 이후 발급분
3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4(가족동거 근로자 해당시)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5월세 납부 확인서(통장거래내역 사본 또는 이체확인증 등)
6기업명의 통장 사본

5-

  1. 기타 유의사항
  • 허위 신청 및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지원 제한' 또는 ‘지원 중단' 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부정수급

ㅇ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기업에 선정되었을 시

ㅇ 미재직 근로자, 기숙사 미입주 근로자, 임차료, 임차기간 등을 허위 신고 시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이 판단되는 경우 등

※ 위 3개 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당해 연도·익년도 재참여 불허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필요시 제출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지원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 및 기숙사 입주 근로자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 변경 공고할 수 있음

6

지원규모
• 모집규모: 기업당 최대 5개실
신청자격
ㅇ 지원제외대상 ㅇ 주점업 등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인력공급, 부동산업, 갬블링업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 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ㅇ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ㅇ 대표자의 직계 가족인 근로자 ㅇ 대표자 또는 근로자명의 월세 계약 건물, 임차 건물의 소유가 기업과 직·간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명의 건물은 기업이 월세를 낸다는 문구를 계약서 기재시 지원 가능)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부장급 이상)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ㅇ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번제출서류비고
1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2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서식2
3서약서 및 약정서서식3
4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4
5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6소재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7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8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9중소기업확인서 1부
10근로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1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12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입신고 필수)
13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14(해당시)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동거 근로자에 한함

ㅇ 신청 제출 서류(※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