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산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기업) 경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전산
업군 대상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근로자) 해당 기업에 4대보험 가입이 된 정규직 근로자이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 (기숙사) 경산시 관내에 소재하며 기업(법인/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 지원 항목 | 상세 내용 | 지원 금액 | 비고 |
|---|---|---|---|
| 기숙사 임차비 | • 경산시 소재 전 산업군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인 및 사업주 명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기숙사 •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및 경산시 소재 기숙사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 기업당 최대 5개실, 최대 10개월간 지원 • 가족친화적 기숙사 임차비 지원(최대 월 50만원) - 가족동거 근로자의 경우 임차료 80% 지원 - 배우자 10만원, 자녀 1명당 5만원 추가지원 | 임차료의 80% (최대 월 30만원) | 전 산업군 대상 |
- 경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전 산업군 대상
- 지원기간: 기숙사 전입신고일 ~ 2026.12.31.
※ 지원조건 충족 시 2026년도 임차비 소급 적용하여 지원 가능(최대 10개월, 최대 월 30만원)
- 모집기간: 2026년 4월 00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제출한 기업 중 접수 순 선정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제출처: ynlim@gitc.or.kr)
신청서 다운로드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공고 게시판 (www.gitc.or.kr)
※ 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파일명 : 경산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신청서 - 기업명
| 팀명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
| 기업지원전략팀 | 임유나 연구원 | 053-245-5094 | ynlim@gitc.or.kr |
-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기업) 경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전산 업군 대상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근로자) 해당 기업에 4대보험 가입이 된 정규직 근로자이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 (기숙사) 경산시 관내에 소재하며 기업(법인/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ㅇ 지원제외대상
ㅇ 주점업 등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인력공급, 부동산업, 갬블링업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 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ㅇ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ㅇ 대표자의 직계 가족인 근로자
ㅇ 대표자 또는 근로자명의 월세 계약 건물, 임차 건물의 소유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명의 건물은 기업이 월세를 낸다는 문구를 계약서 기재시 지원 가능)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부장급 이상)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ㅇ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지원기간: 최대 10개월
모집규모: 기업당 최대 5개실
근로자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 (월 최대 30만원 지원)
2026.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 가능
(ex. 2026. 5월에 선정되더라도 2026. 1월에 전입등록 및 해당 사업장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기간 내 소급적용 가능)
ㅇ 가족친화적 기숙사 임차비 추가지원
| 구분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
| 일반 근로자 | 임차료의 80% | 월 최대 30만원 |
| 가족동거 근로자 | 배우자 10만원 자녀 1명당 5만원 | 월 최대 50만원 |
(ex1) 월세 50만원, 배우자 1명, 자녀 1명과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40만원 + 배우자 10만원 + 자녀 5만원 = 총 55만원 => 총 50만원 지원
(ex2) 월세 40만원, 배우자 1명, 자녀 2명과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32만원 + 배우자 10만원 + 자녀 10만원 = 총 52만원 => 총 50만원 지원
- (ex3) 월세 30만원, 배우자 1명, 자녀 3명과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24만원 + 배우자 10만원 + 자녀 15만원 = 총 49만원 => 총 49만원 지원
ㅇ 지원조건
임차비는 임대차계약서 내 명시된 금액으로 정하며 보증금 및 관리 비와 같은 기타 비용은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기숙사 주소지 전입신고 필수 (※가족동거 근로자의 경우 가족 전입 등록 필수)
- 가족 동거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추가지원 지급 대상 가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함
- 기숙사 해지 및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서식8) 공실일 경우의 임차 비용은 사업주 부담
(※단, 월 15일 이상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30만원 한도 내 지원)
3-
-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한 신청 양식에 내용 기재 후 접수처로 접수
- 온라인 접수처 ynlim@gitc.or.kr
- 신청서 다운로드(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 제출 서류(※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必)
|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1 |
| 2 |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 서식2 |
| 3 | 서약서 및 약정서 | 서식3 |
| 4 |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서식4 |
| 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5 |
| 6 | 소재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 7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
| 8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 9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 10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 11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 12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입신고 필수) |
| 13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14 | (해당시)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동거 근로자에 한함 |
-4-
- 추진일정 및 선정절차
ㅇ 추진일정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지원기업 선정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재) |
|---|---|---|---|---|---|
| 경북IT융 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內 신청서 접수 (온라인접수) | 신청서심사 및 현장점검 | 분기별 월세 사후 신청 | 신청 서류 검토 | 지급 신청 월 다음 달 지급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절차
- 제출 서류 일체를 구비 한 기업 중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 근로자의 퇴사, 임대차 계약의 만료,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등 사 유가 발생하거나 예산의 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순으로 기업 추가 선정 및 지원
- 필요한 경우 기업 공고를 통해 기업을 추가 모집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방법
- 선정기업 대상 분기별 지원금 신청 기간을 두어 접수 및 분기별 지원
- 지원금액은 사후정산방식으로 운영됨
- 사업선정 후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서식6) | |
| 2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신청 요청 이후 발급분 |
| 3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
| 4 | (가족동거 근로자 해당시)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5 | 월세 납부 확인서(통장거래내역 사본 또는 이체확인증 등) | |
| 6 | 기업명의 통장 사본 |
5-
- 기타 유의사항
- 허위 신청 및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지원 제한' 또는 ‘지원 중단' 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부정수급
ㅇ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기업에 선정되었을 시
ㅇ 미재직 근로자, 기숙사 미입주 근로자, 임차료, 임차기간 등을 허위 신고 시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이 판단되는 경우 등
※ 위 3개 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당해 연도·익년도 재참여 불허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필요시 제출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지원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 및 기숙사 입주 근로자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 변경 공고할 수 있음
6
|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1 |
| 2 |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 서식2 |
| 3 | 서약서 및 약정서 | 서식3 |
| 4 |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서식4 |
| 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5 |
| 6 | 소재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 7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
| 8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 9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 10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 11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 12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입신고 필수) | |
| 13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14 | (해당시)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동거 근로자에 한함 |
ㅇ 신청 제출 서류(※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