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원자력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원자력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
지원분야
원자력 분야 기획․정책연구(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
지원대상
ㅇ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원기금) 기획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내용이 독립적인 개별과제 형태인 정책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음
신청 대상 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내용
| 연번 | 과 제 명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 기간
| (개월) | | | |
|---|
| 1 | 산업 분야별 민간수요 기반 MMR (Micro Modular Reactor) 개발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 90 | 6 |
| 4 |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전용시설 구축방안 연구 | 50 | 8 |
| 합 계 (2개 과제) | 140 | - | |
신청자격
ㅇ 제출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