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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신규과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분류 : 세부국가간협력기반조성 > 내역공동연구 > 내내역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 ○ 사업목적 ○ 한국과 중국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 내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분야
①BT, ②ICT
지원대상
○ (연구개발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지원내용

| 공모형태 | 지원분야* | 연구기간

(연구개시일**)

| 연간 연구비

(총 연구비)선정규모
자유공모①BT, ②ICT3년(36개월)
(’26.10월 중)500백만원
(1,500백만원)2개
  • 중국 측 연구자와 지원분야 협의 후 반드시 동일한 분야로 지원해야 함.

** 연구개시일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지원규모
2개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연구책임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구분제출서류제출주체분량제한비고
주관공동위탁
1
연구개발
계획서PART1(표지1)-웹입력○---[양식1]
PART2(본문1)-작성서식○--30쪽 이내
PART3(본문2)-웹입력○---
2연구계획 영문요약서○--2쪽 이내[양식2]
3신규과제
기타증빙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등○○○--
4기업 참여의사 및 자격 적정성 확인서-○○-[양식4]
5기타 증빙(필요 시)※ 별도 양식 없음.-----

※ 연구개발기관 별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기업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기업 관련 서류는 공동 또는 위탁과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