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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차세대광기반연산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8
사업개요
□ 사업명: 차세대광기반연산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ㅇ 선형·비선형 광 프로세서 핵심기술과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광기반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30년 / 총 450억원(’26년 46.32억원) □ 사업 내용 ㅇ (선형연산 광 프로세서 시스템) 전자 AI 가속시스템과 통합가능한 형태의 선형연산 광 프로세서 시스템 Full-stack(소자-모듈-SW/알고리즘) 핵심기술 개발 ㅇ (비선형연산 광 프로세서 핵심기술) 고집적(입력채널확장), 고밀도(다차원 광다중화) 비선형연산 광 프로세서 핵심기술 개발 ㅇ (광 컴퓨팅 기술 난제 해결) 광 컴퓨팅의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한 소재, 부품, 공정 혁신형 원천기술 발굴 및 지원 ㅇ (R&D협력플랫폼) 성과환류 및 산학연 네트워크 체계 구축/운영
지원분야
□ 지원 분야 세부사업 RFP 번호 연구주제명 총연구비 (억원) 선정 예정 과제 수 과제형태 RFP 유형코드 보안등급 차세대광기반연산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 2026-반도체·디스플레이-1-지정공모-12 광집적회로 기반 선형연산 광프로세서 개발을 통한 고속・저전력 병렬처리 시스템 구현 90 1개 일반연구개발 R1-1 일반 2026-반도체·디스플레이-1-지정공모-13 자유공간 광학 기반 광프로세서 개발을 통한 고속・저전력 병렬처리 시스템 구현 90 1개 일반연구개발 R1-1 일반 2026-반도체·디스플레이-1-품목공모-14 레이저기반 입력채널수 확장형 비선형 광신경망 프로세서 기술 개발 90 1개 일반연구개발 R1-1 일반 2026-반도체·디스플레이-1-품목공모-15 초고집적 다차원 광연산 인공신경망 프로세서 기술 개발 90 1개 일반연구개발 R1-1 일반 2026-반도체·디스플레이-1-지정공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외국 법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구성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제15조(협약의 체결)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 지원 분야 세부사업 RFP 번호 연구주제명 총연구비 (억원) 선정 예정 과제 수 과제형태 RFP 유형코드 보안등급 차세대광기반연산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 2026-반도체·디스플레이-1-지정공모-12 광집적회로 기반 선형연산 광프로세서 개발을 통한 고속・저전력 병렬처리 시스템 구현 90 1개 일반연구개발 R1-1 일반 2026-반도체·디스플레이-1-지정공모-13 자유공간 광학 기반 광프로세서 개발을 통한 고속・저전력 병렬처리 시스템 구현 90 1개 일반연구개발 R1-1 일반 2026-반도체·디스플레이-1-품목공모-14 레이저기반 입력채널수 확장형 비선형 광신경망 프로세서 기술 개발 90 1개 일반연구개발 R1-1 일반 2026-반도체·디스플레이-1-품목공모-15 초고집적 다차원 광연산 인공신경망 프로세서 기술 개발 90 1개 일반연구개발 R1-1 일반 2026-반도체·디스플레이-1-지정공모-17 차세대광기반연산반도체핵심기술개발 성과지원 플랫폼 11.67 1개 일반연구개발 F5-1 일반
지원규모
ㅇ 선정 예정 과제수: 1개 (각 RFP별)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외국 법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구성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제15조(협약의 체결)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구분목록제출주체
주관공동위탁
□ 연구개발계획서
1[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3[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불가
4[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5[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6[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7[해당 시] 기관 지원확약서○○○
8[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9[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기타 관련 증빙 자료(1개 파일(PDF)로 제출)
1[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3[해당 시] 보안서약서 ※ 보안과제만 제출○○○
4[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5[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