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SDV대응가혹환경극복자동차반도체핵심IP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ㅇ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의 원천기술(안전성·신뢰성)의 국산화 및 산·학·연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수요 연계성 높은 차세대 핵심 반도체 기반기술의 선점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30년 / 총 425억원(’26년 6.25억원)
□ 사업 내용
ㅇ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IP의 특징인 안전성·신뢰성에 대응하는 디지털·아날로그 회로기술 및 기능안전성·신뢰성·보안성 검증·평가 기술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 차량용 고신뢰 인터페이스 IP 기술, 차량용 차세대 보안 IP 기술, 차량용 고장 모니터링·예측 IP 기술, 차량용 범용 연산기(CPU) IP 기술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외국 법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구성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제15조(협약의 체결)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 | RFP 번호 | 연구주제명 | 총연구비 (억원) | 선정 예정 과제 수 | 과제형태 | RFP 유형코드 | 보안등급 |
|---|---|---|---|---|---|---|---|
| SDV대응가혹 환경극복 자동차반도체 핵심IP원천 기술개발사업 | 2026-반도체·디스플레이-1-품목공모-20 | SDV를 위한 고유연성 기능안전 프로세서 IP 개발 | 106.25 | 1개 | 일반연구개발 | R1-1 | 일반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제한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특기사항에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과제제안요구서(RFP)의 특기사항을 확인
-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책임자 제출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현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공’, 모든 참여연구원은 ‘공’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 시,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 선정예정이며, 차순위 과제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추가 선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가목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 영 제2조제2항나목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 영 제2조제2항다목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개발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신규지원 중복 신청 제한사항
- 본 사업 4개 신규 RFP 중 1개의 RFP에 한하여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중 1개의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 권고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 주관 | 공동 | 위탁 | ||
| □ 연구개발계획서 | ||||
| 1 |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 | ○ | ○ |
| 2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 ○ | ○ |
| 3 |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 | ○ | 불가 |
| 4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5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 | ○ |
| 6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 | ○ | ○ |
| 7 | [해당 시]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 8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 | ○ | ○ |
| 9 | [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 | - | - |
| □ 기타 관련 증빙 자료(1개 파일(PDF)로 제출) | ||||
| 1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2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3 | [해당 시] 보안서약서 ※ 보안과제만 제출 | ○ | ○ | ○ |
| 4 | [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 ○ | ○ | ○ |
| 5 | [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