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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3차 재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 사업명: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ㅇ 미래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 사업화 촉진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04년~계속 / ’26년 3,307.46억원 □ 사업 내용 ㅇ 미래 나노소재분야 발굴·지원 및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나노분야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전주기적 연구개발 지원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지원분야
나노소재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시 정년보장 임용확약서 등의 서류를 공문으로 필수 제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지원내용

□ 지원 분야: 총 7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RFP 관리번호연구주제명총연구비 (억원)선정 예정 과제 수과제형태RFP 유형코드보안등급
국가전략기술미래소재기술개발-소재HUB2026-나노소재-4차-지정공모형-01전주기 데이터를 활용한 재활보조 로봇용 고분자 복합소재 HUB 구축112.52개일반 연구개발R1-1일반
국가전략기술미래소재기술개발-소재HUB2026-나노소재-4차-지정공모형-02전주기 데이터를 활용한 질소계 유해가스 제거·고부가화용 복합 화합물 촉매 및 전극 소재 HUB 구축112.62개일반 연구개발R1-1일반
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플랫폼형2026-나노소재-4차-지정공모형-03차세대 3차원 DRAM용 다성분계 고유전 ALD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67.51개일반 연구개발R1-1일반
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플랫폼형2026-나노소재-4차-지정공모형-05전기차용 배터리 안정성 향상을 위한 양극-전해질 계면 안정화 신규 첨가제/전해액 기술 개발67.51개일반 연구개발R1-1일반
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플랫폼형2026-나노소재-4차-지정공모형-06차세대 염기서열분석용 표면소재 초고집적화 기술 개발67.51개일반 연구개발R1-1일반

□ 지원기간 및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규모

(단위: 억원)

RFP 관리번호총 연구기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
2026-나노소재-4차- 지정공모형-01~022026.7.1.~
2030.12.31.
(2+3년)
2026.7.1.~
2026.12.31.
6.252027.1.1.~
2027.12.31.
12.52028.1.1.~
2028.12.31.
252029.1.1.~
2029.12.31.
252030.1.1.~
2030.12.31.
25
2026-나노소재-4차- 지정공모형-03, 05, 062026.7.1.~
2030.12.31.
(3+2년)
2026.7.1.~
2026.12.31.
7.52027.1.1.~
2027.12.31.
152028.1.1.~
2028.12.31.
152029.1.1.~
2029.12.31.
152030.1.1.~
2030.12.31.
15
지원규모
ㅇ 미래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 사업화 촉진 ㅇ 미래 나노소재분야 발굴·지원 및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나노분야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전주기적 연구개발 지원 □ 지원 분야: 총 7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도전형 선기획과제는 개념계획서 접수 후 본과제 대상 선정 후 아래 서류 제출(별도 안내 예정)

<별첨 서류 목록>

구분목록제출주체
주관
기관
공동
기관
위탁
기관
0[필수제출] 첨부목록 체크리스트○○○
1[필수제출]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필수제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3[필수제출] 성과창출추진계획○
4[필수제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5[필수제출]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6[해당 시 제출]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7[해당 시 제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8[해당 시 제출]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9[해당 시 제출] 기관 지원확약서○○○
10[해당 시 제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11[소재글로벌영커넥트 필수] 국외 연구기관과 상호 협력에 대한 협력확인서○
12[소재글로벌영커넥트 필수] 나이 및 경력 관련 증빙서류○○○
13[나노커넥트 필수(사업화기업 해당 시)] 기술공급요구서(RFT)○
14[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15[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16[협약용] 보안서약서 ※ 보안과제만 제출○○○
17[협약용][해당시] 청년 의무채용 관련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