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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R&D) 신규과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8
📋 수행과제 2개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R&D) -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R&D)R&D·기술·디지털 · 최대 500억 · ~ 2026.06.12과제 상세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R&D) -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R&D)R&D·기술·디지털 · 최대 500억 · ~ 2026.06.12과제 상세 →
사업개요

□ 사업명: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R&D)

□ 사업목적

ㅇ 초연산, 원리 규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특화된 차세대 AI+S&T 기반 기술 확보

  • 차세대 과학ㆍ공학 해석을 위한 물리ㆍ수학 기반 AI 해석ㆍ예측 모델,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인공지능 구조 연구 등 Next AI 구조 및 모델 개발 등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31년 / ’26년 20억원

□ 사업 내용

ㅇ 초연산, 원리 규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활용 가능한 차세대 기반 기술 확보

  • (차세대 과학ㆍ공학 해석을 위한 물리ㆍ수학 기반 AI 해석ㆍ예측 모델 개발) 과학ㆍ공학 해석 문제를 대상으로, 물리ㆍ수학 원리를 반영하고 형상ㆍ경계조건ㆍ파라미터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AI 해석ㆍ예측 모델 원천기술을 개발
  •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인공지능 구조 연구) 기존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예시: 트랜스포머, 확산모델)의 학습과정, 표현 형성, 일반화 및 구조적 한계를 수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AI 구조 및 학습 알고리즘 설계 원리를 확립하며, 주요 벤치마크 과제에서의 개념증명(PoC)를 통해 기존 Transformer 중심 패러다임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새로운 AI 구조 설계 방법 제시
지원분야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R&D) 사업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지원내용
□ 지원 분야: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R&D) 사업 총 4개 과제 내외 세부사업 RFP 관리번호 연구주제명 당해 연구비 (억원) 선정 예정 과제 수 과제형태 RFP 유형코드 보안등급 차세대 AI+S&T 기반 기술개발 (R&D) 2026-정보·융합기술-5-품목공모-1 차세대 과학ㆍ공학 해석을 위한 물리ㆍ수학 기반 AI 해석ㆍ예측 모델 개발 5 2개 내외 일반연구개발 R0-1 일반 2026-정보·융합기술-5-품목공모-2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인공지능 구조 연구 5 2개 내외 일반연구개발 R0-1 일반 □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단위: 억원) RFP 관리번호 총 연구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2026-정보·융합기술-5-품목공모-1 2026.7.1.~ 2031.6.30. (3+3년) 2026.7.1.~ 2026.12.31. 5 2027.1.1.~ 2027.12.31. 10 2028.1.1.~ 2028.12.31. 10 2029.1.1.~ 2029.12.31. 10 2030.1.1.~ 2030.12.31. 10 2031.1.1.~ 2031.6.30. 5 2026-정보·융합기술-5-품목공모-2 2026.7.1.~ 2031.6.30. (3+3년) 2026.7.1.~ 2026.12.31. 5 2027.1.1.~ 2027.12.31. 10 2028.1.1.~ 2028.12.31. 10 2029.1.1.~ 2029.12.31. 10 2030.1.1.~ 2030.12.31. 10 2031.1.1.~ 2031.6.30. 5 ※ 공고문의 [붙임] RFP 내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
지원규모

ㅇ 총 연구개발비(억원)

RFP 관리번호총 연구기간1차년도 연구기간1차년도 연구비2차년도 연구기간2차년도 연구비3차년도 연구기간3차년도 연구비4차년도 연구기간4차년도 연구비5차년도 연구기간5차년도 연구비6차년도 연구기간6차년도 연구비
2026-정보·융합기술-5-품목공모-12026.7.1.~ 2031.6.30. (3+3년)2026.7.1.~ 2026.12.31.52027.1.1.~ 2027.12.31.102028.1.1.~ 2028.12.31.102029.1.1.~ 2029.12.31.102030.1.1.~ 2030.12.31.102031.1.1.~ 2031.6.30.5
2026-정보·융합기술-5-품목공모-22026.7.1.~ 2031.6.30. (3+3년)2026.7.1.~ 2026.12.31.52027.1.1.~ 2027.12.31.102028.1.1.~ 2028.12.31.102029.1.1.~ 2029.12.31.102030.1.1.~ 2030.12.31.102031.1.1.~ 2031.6.30.5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구분목록제출주체주관 기관공동 기관위탁 기관
별첨1[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X
별첨2[필수] 기관참여 확약서○○○○
별첨3[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4[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등○○○○
별첨5[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별첨6[해당 시 필수]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X
별첨7[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별첨8[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별첨9[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