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ㅇ 한국의 과학기술분야 여성 신진연구자 연구 활동 및 이공계 진출 촉진
ㅇ 양국 간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로 해외연구 경험 제공 및 연구역량 증진
- 한-미 양국은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실무회의(’18.11월)’에서 양국 간 이공계 여성 인력양성 정책 공조와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합의
ㅇ 주관연구기관 (한국측 소속 대학)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3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 (연수생 본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만 18세 이상 한국 국적인 여성 중 해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주관연구기관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이공계 석・박사과정 재학생*
- 한국 내 대학, 연구원 등에서 학위과정 중 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학부생, 졸업생. 유학생 등은 지원 불가
※ 이전에 학위과정에 해당하거나 고용되었던 기관으로 연수신청 불가
▶ 영어 구사 가능 및 영어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 공인영어시험성적표 필수 제출
▶ 연수생의 한국 및 미국측 지도교수가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
- 지원 대상 : 한국 주관기관 소속 지원분야 여성 석・박사과정 재학생
※ 박사후연구원 또는 졸업생, 유학생은 지원 불가
- 총연구기간 : 12개월(2026.9.1.~2027.8.31.)
- 연수기간 : 총연구기간 내 연수생이 정한 연수개시일로부터 5개월
※ 단, 전체 연수기간은 총연구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지원 규모 : 최대 11명 이내 / 20백만원
| 구분 | 금 액 | 세부내용 |
|---|---|---|
| 연구활동비 | 20백만원 | - 출국 준비비 및 체재비 20백만원 정액 지급 |
※ (출국준비비) 항공료, 비자 발급비, 해외여행 보험료* 등 출국 준비 비용
- 해외여행 보험료는 필수 가입 후 착수보고 시 증빙제출 |
ㅇ 주관연구기관 (한국측 소속 대학)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3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 (연수생 본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만 18세 이상 한국 국적인 여성 중 해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주관연구기관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이공계 석・박사과정 재학생*
- 한국 내 대학, 연구원 등에서 학위과정 중 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학부생, 졸업생. 유학생 등은 지원 불가
※ 이전에 학위과정에 해당하거나 고용되었던 기관으로 연수신청 불가
▶ 영어 구사 가능 및 영어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 공인영어시험성적표 필수 제출
▶ 연수생의 한국 및 미국측 지도교수가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
-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 (1부)
- [붙임2] 국문 첨부 서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졸업 및 소속 증명서*※ 하기 해당하는 과정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과정명 | 서류 종류 | 서류 |
|---|---|---|
| 석사 과정생 | ⑴재학증명서 | ⑴재학증명서 |
| 석사 수료생 | ⑵수료증명서 | ⑵수료증명서 |
| 박사 과정생 | ⑴석사 졸업 증명서 or 학위증 | ⑵박사 재학 증명서 |
| 박사 수료생 | ⑴석사 졸업증명서or 학위증 | ⑵박사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
(1부)
- 자유 양식
- 한국측 지도교수 추천서**(A4 1장 이내) (1부)
- 미국측 지도교수 추천서**(A4 1장 이내)
- 공인 영어 시험성적표 (1부)
- 대상: TOEIC, TOEFL, TEPS, IELTS, G-TELP, FLEX, TOSEL, OPIc, TOEIC Speaking 등
- 인정 범위: 2021. 1. 1. 이후 응시하고 2026. 6. 30. 이전에 성적이 발표된 시험
-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한 성적은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실시연도+5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