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 사업목적
ㅇ 미래 신산업 응용 플랫폼별 초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 및 조기 상용화 수준의 혁신기술 확보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30년(5년)/ 총 450억원 내외(’26년 50억원)
□ 사업 구성
(단위: 백만원)
| 구 분 | 주요 내용 | 과제 수 | 연구기간 | 금액 |
|---|---|---|---|---|
| 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 | (미래 혁신 선도형) 리튬공기전지 초고에너지밀도 원천기술개발 | 1 | ’26.7~12 (6개월) | 1,000 |
| (미래 혁신 선도형) 리튬황전지 고안정성 원천기술개발 | 1 | ’26.7~12 (6개월) | 1,000 | |
| (신산업 기술 고도화형) 나트륨이온전지 극저온-고출력 기술개발 | 1 | ’26.7~12 (6개월) | 1,500 | |
| (신산업 기술 고도화형) 폼팩터프리전지 고출력-안전성 기술개발 | 1 | ’26.7~12 (6개월) | 1,500 | |
| 합 계 | 4 | - | 5,000 |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지원 분야(재공모 분야) : 총 1개 과제 내외
| RFP 번호 | 연구주제명 | 총 연구비 (억원) | 선정 예정 과제 수 | 과제형태 | RFP 유형코드 | 보안등급 |
|---|---|---|---|---|---|---|
| 2026–에너지·환경- 2-지정공모-2 (미래 혁신 선도형) | 리튬황전지 고안정성 원천기술개발 | 90 | 1개 내외 | 일반 연구개발 | R1-1 | 일반 |
□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단위: 억원)
| RFP 번호 | 총 연구 기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
| 2026–에너지·환경- 2-지정공모-2 | ’26.7.~’30.12. (3+2년) | 2026.07 ~ 2026.12 | 10 | 2027.01 ~ 2027.12 | 20 | 2028.01 ~ 2028.12 | 20 | 2029.01 ~ 2029.12 | 20 | 2030.01 ~ 2030.12 | 20 |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현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공’, 모든 참여연구원은 ‘공’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례5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중복 신청 제한) 동 사업(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사업) 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한 과제수는 1개로 제한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2026년도 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6년도 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
<별첨 서류 목록>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 주관 | ||||
| 기관 | 공동 기관 | 위탁 | ||
| 기관 | ||||
| 별첨1 | [필수]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자 서약서 | ○ | X | X |
| 별첨2 | [필수] 신규과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엑셀파일로 제출) | ○ | X | X |
| 별첨3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 ○ | X |
| 별첨4 | [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 ○ | ○ | ○ |
| 별첨5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별첨6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별첨7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별첨8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 별첨9 |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 | ○ | ○ |
| 별첨10 | [해당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 | ○ | ○ |
| 별첨11 | [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