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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사업명: 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 사업목적

ㅇ 미래 신산업 응용 플랫폼별 초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 및 조기 상용화 수준의 혁신기술 확보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30년(5년)/ 총 450억원 내외(’26년 50억원)

□ 사업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주요 내용과제 수연구기간금액
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미래 혁신 선도형) 리튬공기전지 초고에너지밀도 원천기술개발1’26.7~12 (6개월)1,000
(미래 혁신 선도형) 리튬황전지 고안정성 원천기술개발1’26.7~12 (6개월)1,000
(신산업 기술 고도화형) 나트륨이온전지 극저온-고출력 기술개발1’26.7~12 (6개월)1,500
(신산업 기술 고도화형) 폼팩터프리전지 고출력-안전성 기술개발1’26.7~12 (6개월)1,500
합 계4-5,000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지원분야
리튬황전지 고안정성 원천기술개발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지원내용

□ 지원 분야(재공모 분야) : 총 1개 과제 내외

RFP 번호연구주제명총 연구비 (억원)선정 예정 과제 수과제형태RFP 유형코드보안등급
2026–에너지·환경- 2-지정공모-2 (미래 혁신 선도형)리튬황전지 고안정성 원천기술개발901개 내외일반 연구개발R1-1일반

□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단위: 억원)

RFP 번호총 연구 기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
2026–에너지·환경- 2-지정공모-2’26.7.~’30.12. (3+2년)2026.07 ~ 2026.12102027.01 ~ 2027.12202028.01 ~ 2028.12202029.01 ~ 2029.12202030.01 ~ 2030.1220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총 1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현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공’, 모든 참여연구원은 ‘공’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사례1사례2사례3사례4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A기관A기관A기관A기관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B기관A기관B기관B기관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C기관B기관B기관C기관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D기관D기관C기관A기관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중복 신청 제한) 동 사업(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사업) 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한 과제수는 1개로 제한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2026년도 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6년도 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

<별첨 서류 목록>

구분목록제출주체
주관
기관공동
기관
위탁
기관
별첨1[필수]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자 서약서○XX
별첨2[필수] 신규과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엑셀파일로 제출)○XX
별첨3[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X
별첨4[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별첨5[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6[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7[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별첨8[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별첨9[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별첨10[해당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별첨11[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