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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AI허브 학습용데이터(추론용) 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지원 배경

ㅇ 고도로 지능화된 AI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단순 인식·예측 중심의 기존 데이터로는 복합적 상황 판단과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AI 모델 구현에 한계

ㅇ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차원적 추론·맥락 이해 기반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별·맞춤형 추론 데이터의 전략적 필요성이 대두

ㅇ 생성형 AI의 고도화와 함께, 피지컬 AI(Physical AI)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실제 물리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구축 필요성 증대

□ 지원 목적

ㅇ 디지털 전환의 핵심 자원이자 AI서비스 경쟁력 제고의 관건이 되는 AI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해 AI 생태계 조성 및 일상화 실현

  • 대한민국 AI 산업의 질적 도약과 미래 고부가가치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추론 및 피지컬 AI 데이터' 확보 및 개방
  • 고품질 AI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AI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AI강국 실현 도모

⇨ 복합적 상황 판단과 논리적 추론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맞춤형 추론 데이터 구축 추진

지원분야
AI 학습용데이터(추론용) 구축
지원대상
기업, 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개인사업자 등
지원내용
구분연번분야(과제)데이터(종)수행기관예산*(억원)요구사항(페이지)
LLM1오류 증강 및 교정 추론데이터116.632
지원규모
ㅇ (지정 공모) 1개 분야(추론 1종 데이터) / 1개 수행기관 선정․지원 ※ 2026년도 예산 상황 변화에 따라 선정 규모 및 평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수행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 기관(기업)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 (수요기관)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수행의 결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 수요자로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기업)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에 참여
신청자격
AI허브 학습용데이터 구축 역량을 갖춘 2개 이상(수요기관 제외)의 기업ㆍ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기관 구성 필수 ※ 수요기관은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참여 가능(수요기관 참여확인서 필수 제출)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동일 분야(과제) 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복지원은 불가 ※ 1개 기업‧기관은 총 1개 분야에 지원 가능함. 예시) 주관기관 자격으로 1개 또는 참여기관으로 1개 지원 가능 ※ 동일 기관이 동일 분야(예: 1. 오류 증강 및 교정 추론데이터)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후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재차 지원 불가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다수 참여 시 참여 한도인 총 1개 분야 접수 완료 기준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지원은 모두 불인정(제안서 접수시스템의 최종 제안서 제출 송신시간 기준) ※ (주의요망) 2025년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 등급 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은 평가배제(기준일자 : 분야별 제안서 접수 마감일)
구분서류명부수비고
ㅇAI허브 학습용데이터 수행계획서1부
AI허브 학습용데이터 구축 계획서1부수행계획서에 첨부
AI허브 학습용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1부수행계획서에 첨부
해당사항 있는 서식위탁용역계획서 등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발표자료(제안서 평가 발표용)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주관기관, 참여기관 포함
ㅇ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각 1부주관기관, 참여기관 포함
※ 행정기관(정부, 지자체) 등 법인이 아닌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
ㅇ참여기관,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각 1부
ㅇ자격요건 자가점검표1부주관기관, 참여기관 포함 (서식 파일 참조)
ㅇ최근 1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각 1부주관기관, 참여기관 포함
※ 비영리기관(대학, 공공기관, 행정기관(정부·지자체) 등)은 제출 불필요
※ (주의요망) 직전년도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완전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컨소시엄 구성 및 공고 접수 이전에 확인 필요)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