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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EIC개발협력연구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 사업명 : EIC개발협력연구사업

□ 사업 목적

ㅇ 美 EIC(Electron-Ion Collider, 전자이온충돌기) 사업 검출기(BEMCal, GEM+μRWELL) 개발에 참여하여 과학기술 선도국들과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통해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물리이론 탐구를 위한 기반 조성

□ 사업 기간/예산(정부출연금) : ’26~’32년 / 총 241억원 내외(’26년 28.46억원)

□ 사업 내용

ㅇ 국제협력센터는 본 사업의 총괄관리‧지원, 공식 협력․협약

ㅇ BEMCal(Barrel Electromagnetic Calorimeter) 검출기 개발‧설치

  • EIC의 ePIC 실험에서 전자와 광자의 에너지와 위치 측정을 수행하는 Barrel EMCal인 BIC(Barrel Imaging Calorimeter) 설계, 개발, 조립 및 납품(시운전) 개발 全과정 수행

ㅇ GEM+μRWELL(Micro Resistive Well) 검출기 개발‧설치

  • 전자-이온 충돌 실험에서 나오는 하전입자의 궤적을 측정하는 EIC 가속기 ePIC 실험의 μRWELL-ECT(End Cap Tracker) 검출기 개발‧설치

□ 사업 수행체계 및 용어

< EIC 개발협력연구사업 추진체계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중이온가속기연 내 국제협력센터를 구축하며, EIC 사업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기관’)으로 중이온가속기연(국제협력센터)을 정책지정

  • EIC 사업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국제협력센터장으로 함

ㅇ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선정) EIC사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이하 ‘공동‧위탁 기관’)은 공모*로 선정

  • 공동·위탁 기관 공모시 개발 검출기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서 접수
  • 검출기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공동·위탁 기관은 자율적 협의를 통하여 ‘검출기 대표 공동기관(검출기 대표 책임자)’을 정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검출기 대표 책임자는 검출기 대표 공동기관의 책임자를 의미

ㅇ (사업 추진체계)

  • (국제협력센터 운영위) 사업목표‧예산 등의 변경,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결과, 사업추진계획 등 주요사항 심의
  • (주관기관) 사업 총괄관리‧지원(예‧결산, 행정 등), 수행기관 간 역할조정, 공식 협력‧협약 등 수행
  • (기술‧협력 자문위) 신규 협력사업의 추진 타당성 검토, 교섭 아이템 정리‧제안, 검출기 개발 자문 등 임무 수행
  • (사업 대표 연구자) EIC개발협력연구사업 대표 연구자(이하 ‘사업 대표 연구자’)는 주관기관의 공식 협력‧협약 임무 지원, 기술‧협력 자문위원회 위원 임무 등의 역할 수행
  • 검출기 대표 책임자, 국제협력센터장 간 협의(다수결)를 통해 검출기 대표 책임자 중 1명을 사업 대표 연구자로 선정(필요시 변경 가능)
  • 사업 대표 연구자는 공동‧위탁 기관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검출기 대표 공동기관) 담당 검출기 연구개발 수행‧관리 및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을 짐
  • 검출기 대표 공동기관은 1년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진도, 상황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 내 공동‧위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구비에 대한 조정(안)을 수립, 주관기관(국제협력센터)에 제안할 수 있음.
  • (공동‧위탁 기관) 검출기 대표 공동기관 주도 下 검출기 연구개발 수행
  •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기관의 총괄 관리, 사업 대표 연구자의 자료 요청, 검출기 대표 공동기관의 연구개발 관리 등에 적극 협조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함
  • 공동‧위탁 기관은 검출기 연구개발 중 제작‧구매한 장비 등을 단계 또는 연구종료 시 주관기관으로 이관해야 함

※ [참고]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어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지원분야
EIC개발협력연구사업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지원내용

□ 지원 분야

세부사업

(내역사업)

RFP

번호

공동연구개발기관 RFP명

연구비(억원)

선정 (안)

과제형태

RFP

유형코드

보안등급

‘26년

총액

EIC개발

협력연구사업

2026–거대인프라·방사선-

1차-지정공모-1

BEMCal 검출기 연구개발

19.32

억원

184억원

내외

1개 내외*

일반연구개발

(공동연구)

F2-1

일반

2026–거대인프라·방사선-

1차-지정공모-2

GEM+μRWELL 검출기 연구개발

6.14

억원

36억원

내외

1개 내외*

F2-1

일반

  • 2개 RFP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할 연구주제이며,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합 예정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단위:억원)

RFP

번호

총

연구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연구

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비

2026–거대인프라·방사선-

1차-지정공모-1

2026..6.~

2033.5.

(3+2+2년)

2026.6~

2027.5.

19.32

2027.6.~

2028.5.

48.23

2028.6.~

2029.5.

45.91

2029.6.~

2030.5.

35.32

2030.6.~

2031.5.

20.31

2031.6.~

2032.5.

7.7

2032.6.~

2033.5.

7.7

2026–거대인프라·방사선-

1차-지정공모-2

2026.5.~

2032.5.

(3+2+1년)

2026.6.~

2027.5.

6.14

2027.6.~

2028.5.

3.69

2028.6.~

2029.5.

9.9

2029.6.~

2030.5.

5.69

2030.6.~

2031.5.

5.21

2031.6.~

2032.5.

5.21

-

-

※ 연구비는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공동연구”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하여 협약 예정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5%로 제한함

지원규모
  • 2개 RFP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할 연구주제이며,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합 예정
신청자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기업만 해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에 근거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현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3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국제협력센터)은 연구개발과제의 총괄관리 및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3책 5공 제한 규정에서 제외함.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5공에 해당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26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심의‧의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과제는 적용제외(기술사업화 과제 등)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산식)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월)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연구책임자 계상률) 연구책임자는 RFP에 명시된 최저계상률 준수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3책5공) 또는 계상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과제 최저 계상률 미충족, 개인 계상률 한도 초과 등) 선정 취소 (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ㅇ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정책지정된 IBS(기초과학연구원)는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 불가

※ 각 RFP별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이 선정된 경우, 협약 시 1개 기관으로 조정 예정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중복 신청 제한) 공고된 2개 RFP에 대해 1개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위탁과제 구성 제한)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시작품 제작, 시험평가 등은 연구용역으로 추진)
구분목록제출주체공동기관위탁기관
첨부1[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X
첨부2[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X
첨부3[해당 시 필수]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견적서/비교견적서 필수○○
첨부4[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첨부5[해당 시(영리기관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첨부6[해당 시(영리기관 필수)]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첨부7[협약용, 해당 시(영리기관 필수)]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영리기관의 신규인력 채용(청년고용 친화형 R&D 연계)으로 인한 현금 계상 시 필수 작성(신규인력 활용계획서 포함)○○
첨부8[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첨부9[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 ․ 보완 대비표XX
구분목록제출주체공동기관위탁기관
별첨1[필수] 국가전략연구개발사업 연구자 서약서○X
별첨2[필수] 신규과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엑셀파일로 제출)○X
별첨3[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4[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5[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Data Management Plan)○X
별첨6[해당 시] 영리기관(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자격 증빙)○○
별첨7[해당 시] 가감점 증빙서류XX
별첨8[해당 시] 핵물질 사용계획서○○
별첨9[해당 시]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별첨10[해당 시]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