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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명: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 사업목적

ㅇ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다양한 양자컴퓨팅 활용 혁신사례를 창출하여 양자 생태계 조성 및 시장 선점

  • 시작 단계에 있는 양자컴퓨팅 활용 분야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양자 최적화 계산, 양자AI 등 활용도가 높고 분야별 레퍼런스가 되는 성공사례 창출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3년~’28년 / 총 492억원(’25년 96.25억원)

□ 사업 내용

ㅇ (기관형) 산업·국방·공공·사회 분야에서 양자컴퓨팅 활용을 통해 혁신 창출 및 난제 해결 등이 가능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이에 최적화된 양자 알고리즘‧SW 개발‧적용하여 양자 이득을 실증*(과제당 연 10억원 3년 지원)

  • 해결하고자 하는 특수 목적에 맞게 개발한 양자 방법론 및 알고리즘, 서비스 등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확인

ㅇ (개인형) 화학, 생명과학, 대기환경과학, 신소재, 산업공학 등의 연구자가 양자컴퓨팅 기술을 접목‧활용하여 이론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연구실 수준의 실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양자 이득을 실증*(과제당 연 3억원 3년 지원)

  • 연구실 수준의 개인연구 지원을 통해 최적화 계산·양자기계 학습 등 양자컴퓨팅 알고리즘·SW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실증 추진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지원분야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지원대상

ㅇ (기관형) 산업·국방·공공·사회 분야에서 양자컴퓨팅 활용을 통해 혁신 창출 및 난제 해결 등이 가능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이에 최적화된 양자 알고리즘‧SW 개발‧적용하여 양자 이득을 실증*(과제당 연 10억원 3년 지원)

  • 해결하고자 하는 특수 목적에 맞게 개발한 양자 방법론 및 알고리즘, 서비스 등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확인

ㅇ (개인형) 화학, 생명과학, 대기환경과학, 신소재, 산업공학 등의 연구자가 양자컴퓨팅 기술을 접목‧활용하여 이론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연구실 수준의 실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양자 이득을 실증*(과제당 연 3억원 3년 지원)

  • 연구실 수준의 개인연구 지원을 통해 최적화 계산·양자기계 학습 등 양자컴퓨팅 알고리즘·SW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실증 추진
지원내용

□ 지원 분야: 기관형 총 3개 과제 내외

| 세부사업

(내역사업) | RFP

번호 | 연구주제명 | 총연구비

(억원) | 선정 예정

과제 수 | 과제형태 | RFP

유형코드 | 보안

등급
양자컴퓨팅 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2026–양자-분야공모형-01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기관형_신약바이오분야)501개 내외일반연구개발R0-1일반
양자컴퓨팅 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2026–양자-분야공모형-02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기관형)252개 내외일반연구개발R0-1일반

□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단위: 억원)

| RFP

번호 | 총

연구기간 | 1차년도

연구기간 | 연구비 | 2차년도

연구기간 | 연구비 | 3차년도

연구기간연구비
2026–양자-분야 공모형-012026.7.1.~ 2028.12.31.
(2+1년)2026.7.1.~
2026.12.31.102027.1.1.~
2027.12.31.202028.1.1.~
2028.12.31.20
2026–양자-분야 공모형-022026.7.1.~ 2028.12.31.
(2+1년)2026.7.1.~
2026.12.31.52027.1.1.~
2027.12.31.102028.1.1.~
2028.12.31.10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연구 분야)

◦ (기관형) 범용 양자컴퓨터 상용화 이전 과도기 단계에서 NISQ 수준 양자컴퓨팅, 양자시뮬레이터(어닐러) 등을 활용해 제한적이지만 실용적 문제 해결 및 산업 현장 적용 등이 가능한 분야

  • 분야의 경우, 기존 지원 분야(’물류‧화학·제약·의료‘) 외 우대
  • ’26년 기관형의 경우, 신약 및 바이오 분야 미지원

< 예 시 >

활용 분야대표사례
자동차• 도시 교통 서비스 최적화
• Volkswagen과 Google의 공동개발
IT
• 머신 러닝을 위한 고속 클러스터링
  • 이미지 인식 고속 학습
  • Google/D-Wave Systems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 향상 |

| 항공

우주 | • 유체 역학적으로 최적화된 기체 설계

  • 비행 제어 시스템의 버그잡기 최적화
  • NASA의 비행체 날개 설계 최적화
  • Lockheed Martin과 Airbus의 제어 시스템 개발 |

| 금융 | • 포트폴리오 최적화, 리스크 관리

  • 옵션 가격 결정
  • 싱가포르 EDB는 CQT, SMU와 협력하여 포트폴리오 및 리스크 최적화 연구 진행 |

□ 과제 구성 및 수행 기준

◦ (과제구성) 단위과제

◦ (과제수행기관) 수요처 단독 또는 수요처가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

  • 주관기관 + 참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용역기관, 협력기관 등)
  • 수요처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선정평가시 우대)

※ 수요처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주관기관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여 참여기관이 된 경우,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

※ 정부출연금을 받지 않는 수요처 참여도 가능

  • 공급처로 해외기관도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과 별도의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등의 항목으로 연구비 지원 가능
  • 수요처는 1개 과제, 공급처는 2개 과제(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1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24∼‘25년도 선정과제 포함하여 신청 시 기준)

< 수요처/공급처 개념 및 주요역할 >

구 분개념 및 대상주요 역할비 고
수요처• 과제수행의 결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수요자로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

※ 예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조 社, 금융社, 제약社, 물류社, 우주‧항공社, 병원 등 | •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정의 및 성과 목표 제시

  • 연구개발 성과물의 성능 시험‧검증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
  • 개발된 방법론, 애플리케이션 등을 현장에 적용하여 그 결과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 | 국내 기관으로 한정 |

| 공급처 | • 과제수행의 결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개발자)

※ 예시 : 양자컴퓨팅 알고리즘‧SW 개발社 및 연구자 등 | • 수요처 요구에 맞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방법론 및 알고리즘‧애플리케이션 등 개발‧제공 | 해외 기관 참여 가능 |

  • 단, 기관형(신약바이오분야)의 경우, 수요처는 RFP에서 요구하는 자격 필수→ (수요처 자격) TPD 후보물질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기업·기관(RFP 참고)

◦ (과제수행방식 특례) 수요처가 주관기관인 경우, 공급처와 컨소시엄을 구성❶하거나 복수 공급처 간 경쟁방식❷을 통해 추진 가능

※ 수요처는 연구비, 연구 성과물 소유권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처와의 상생협력방안을 적극 검토‧반영

  • (방식❶) 수요처(주관기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게 공급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방식❷) 수요처(주관기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경쟁방식 추진계획* 등의 내용으로 과제 신청
  • 예시 : 수요처(주관기관)가 복수의 공급처를 선정하여 6개월 간 연구비 지원 → 6개월 간의 연구성과 등을 평가하여 최종 공급처 결정 후 후속연구 수행

◦ (연구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관부담금 규정 미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
  • 참여 영리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 자원(현금+현물*)을 매칭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활용해 신규 연구자를 채용**하는 과제는 선정평가 시 우대
  • 영리기관이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이 아닌 현물 계상할 경우

**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주의사항) 9p에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사업 과제 수행 연구자의 참여 일부 제한 사항“에 따른 신청 자격 확인 필요

◦ (기타사항) 각 과제수행에 필요한 양자컴퓨팅 클라우드는 과제 책임자, 과기정통부, 연구재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공동 협의‧확보 예정

※ 참여기관에서 旣확보한 양자컴퓨팅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과제는 제외

지원규모

ㅇ (기관형) 범용 양자컴퓨터 상용화 이전 과도기 단계에서 NISQ 수준 양자컴퓨팅, 양자시뮬레이터(어닐러) 등을 활용해 제한적이지만 실용적 문제 해결 및 산업 현장 적용 등이 가능한 분야

  • 분야의 경우, 기존 지원 분야(’물류‧화학·제약·의료‘) 외 우대
  • ’26년 기관형의 경우, 신약 및 바이오 분야 미지원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2026년도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6년도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별첨 서류 목록>

구분목록제출주체
주관
기관공동
기관
위탁
기관
별첨1[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X
별첨2[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3[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4[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별첨5[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별첨6[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별첨7[해당 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별첨8[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별첨9[해당 시 필수]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서○○○
별첨10[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필요시추가연구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 (협약 시)생명연구자원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