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 사업목적
ㅇ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다양한 양자컴퓨팅 활용 혁신사례를 창출하여 양자 생태계 조성 및 시장 선점
- 시작 단계에 있는 양자컴퓨팅 활용 분야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양자 최적화 계산, 양자AI 등 활용도가 높고 분야별 레퍼런스가 되는 성공사례 창출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3년~’28년 / 총 492억원(’25년 96.25억원)
□ 사업 내용
ㅇ (기관형) 산업·국방·공공·사회 분야에서 양자컴퓨팅 활용을 통해 혁신 창출 및 난제 해결 등이 가능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이에 최적화된 양자 알고리즘‧SW 개발‧적용하여 양자 이득을 실증*(과제당 연 10억원 3년 지원)
- 해결하고자 하는 특수 목적에 맞게 개발한 양자 방법론 및 알고리즘, 서비스 등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확인
ㅇ (개인형) 화학, 생명과학, 대기환경과학, 신소재, 산업공학 등의 연구자가 양자컴퓨팅 기술을 접목‧활용하여 이론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연구실 수준의 실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양자 이득을 실증*(과제당 연 3억원 3년 지원)
- 연구실 수준의 개인연구 지원을 통해 최적화 계산·양자기계 학습 등 양자컴퓨팅 알고리즘·SW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실증 추진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기관형) 산업·국방·공공·사회 분야에서 양자컴퓨팅 활용을 통해 혁신 창출 및 난제 해결 등이 가능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이에 최적화된 양자 알고리즘‧SW 개발‧적용하여 양자 이득을 실증*(과제당 연 10억원 3년 지원)
- 해결하고자 하는 특수 목적에 맞게 개발한 양자 방법론 및 알고리즘, 서비스 등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확인
ㅇ (개인형) 화학, 생명과학, 대기환경과학, 신소재, 산업공학 등의 연구자가 양자컴퓨팅 기술을 접목‧활용하여 이론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연구실 수준의 실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양자 이득을 실증*(과제당 연 3억원 3년 지원)
- 연구실 수준의 개인연구 지원을 통해 최적화 계산·양자기계 학습 등 양자컴퓨팅 알고리즘·SW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실증 추진
□ 지원 분야: 기관형 총 3개 과제 내외
| 세부사업
(내역사업) | RFP
번호 | 연구주제명 | 총연구비
(억원) | 선정 예정
과제 수 | 과제형태 | RFP
유형코드 | 보안
| 등급 | |||||
|---|---|---|---|---|---|
| 양자컴퓨팅 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 2026–양자-분야공모형-01 |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 |||
| (기관형_신약바이오분야) | 50 | 1개 내외 | 일반연구개발 | R0-1 | 일반 |
| 양자컴퓨팅 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 2026–양자-분야공모형-02 |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 |||
| (기관형) | 25 | 2개 내외 | 일반연구개발 | R0-1 | 일반 |
□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단위: 억원)
| RFP
번호 | 총
연구기간 | 1차년도
연구기간 | 연구비 | 2차년도
연구기간 | 연구비 | 3차년도
| 연구기간 | 연구비 | |
|---|---|---|
| 2026–양자-분야 공모형-01 | 2026.7.1.~ 2028.12.31. | |
| (2+1년) | 2026.7.1.~ | |
| 2026.12.31. | 10 | 2027.1.1.~ |
| 2027.12.31. | 20 | 2028.1.1.~ |
| 2028.12.31. | 20 | |
| 2026–양자-분야 공모형-02 | 2026.7.1.~ 2028.12.31. | |
| (2+1년) | 2026.7.1.~ | |
| 2026.12.31. | 5 | 2027.1.1.~ |
| 2027.12.31. | 10 | 2028.1.1.~ |
| 2028.12.31. | 10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연구 분야)
◦ (기관형) 범용 양자컴퓨터 상용화 이전 과도기 단계에서 NISQ 수준 양자컴퓨팅, 양자시뮬레이터(어닐러) 등을 활용해 제한적이지만 실용적 문제 해결 및 산업 현장 적용 등이 가능한 분야
- 분야의 경우, 기존 지원 분야(’물류‧화학·제약·의료‘) 외 우대
- ’26년 기관형의 경우, 신약 및 바이오 분야 미지원
< 예 시 >
| 활용 분야 | 대표사례 |
|---|---|
| 자동차 | • 도시 교통 서비스 최적화 |
| • Volkswagen과 Google의 공동개발 IT | • 머신 러닝을 위한 고속 클러스터링 |
- 이미지 인식 고속 학습
- Google/D-Wave Systems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 향상 |
| 항공
우주 | • 유체 역학적으로 최적화된 기체 설계
- 비행 제어 시스템의 버그잡기 최적화
- NASA의 비행체 날개 설계 최적화
- Lockheed Martin과 Airbus의 제어 시스템 개발 |
| 금융 | • 포트폴리오 최적화, 리스크 관리
- 옵션 가격 결정
- 싱가포르 EDB는 CQT, SMU와 협력하여 포트폴리오 및 리스크 최적화 연구 진행 |
□ 과제 구성 및 수행 기준
◦ (과제구성) 단위과제
◦ (과제수행기관) 수요처 단독 또는 수요처가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
- 주관기관 + 참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용역기관, 협력기관 등)
- 수요처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선정평가시 우대)
※ 수요처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주관기관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여 참여기관이 된 경우,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
※ 정부출연금을 받지 않는 수요처 참여도 가능
- 공급처로 해외기관도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과 별도의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등의 항목으로 연구비 지원 가능
- 수요처는 1개 과제, 공급처는 2개 과제(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1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24∼‘25년도 선정과제 포함하여 신청 시 기준)
< 수요처/공급처 개념 및 주요역할 >
| 구 분 | 개념 및 대상 | 주요 역할 | 비 고 |
|---|---|---|---|
| 수요처 | • 과제수행의 결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수요자로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 |
※ 예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조 社, 금융社, 제약社, 물류社, 우주‧항공社, 병원 등 | •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정의 및 성과 목표 제시
- 연구개발 성과물의 성능 시험‧검증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
- 개발된 방법론, 애플리케이션 등을 현장에 적용하여 그 결과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 | 국내 기관으로 한정 |
| 공급처 | • 과제수행의 결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개발자)
※ 예시 : 양자컴퓨팅 알고리즘‧SW 개발社 및 연구자 등 | • 수요처 요구에 맞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방법론 및 알고리즘‧애플리케이션 등 개발‧제공 | 해외 기관 참여 가능 |
- 단, 기관형(신약바이오분야)의 경우, 수요처는 RFP에서 요구하는 자격 필수→ (수요처 자격) TPD 후보물질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기업·기관(RFP 참고)
◦ (과제수행방식 특례) 수요처가 주관기관인 경우, 공급처와 컨소시엄을 구성❶하거나 복수 공급처 간 경쟁방식❷을 통해 추진 가능
※ 수요처는 연구비, 연구 성과물 소유권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처와의 상생협력방안을 적극 검토‧반영
- (방식❶) 수요처(주관기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게 공급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방식❷) 수요처(주관기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경쟁방식 추진계획* 등의 내용으로 과제 신청
- 예시 : 수요처(주관기관)가 복수의 공급처를 선정하여 6개월 간 연구비 지원 → 6개월 간의 연구성과 등을 평가하여 최종 공급처 결정 후 후속연구 수행
◦ (연구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관부담금 규정 미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
- 참여 영리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 자원(현금+현물*)을 매칭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활용해 신규 연구자를 채용**하는 과제는 선정평가 시 우대
- 영리기관이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이 아닌 현물 계상할 경우
**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주의사항) 9p에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사업 과제 수행 연구자의 참여 일부 제한 사항“에 따른 신청 자격 확인 필요
◦ (기타사항) 각 과제수행에 필요한 양자컴퓨팅 클라우드는 과제 책임자, 과기정통부, 연구재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공동 협의‧확보 예정
※ 참여기관에서 旣확보한 양자컴퓨팅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과제는 제외
ㅇ (기관형) 범용 양자컴퓨터 상용화 이전 과도기 단계에서 NISQ 수준 양자컴퓨팅, 양자시뮬레이터(어닐러) 등을 활용해 제한적이지만 실용적 문제 해결 및 산업 현장 적용 등이 가능한 분야
- 분야의 경우, 기존 지원 분야(’물류‧화학·제약·의료‘) 외 우대
- ’26년 기관형의 경우, 신약 및 바이오 분야 미지원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2026년도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6년도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별첨 서류 목록>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 주관 | ||||
| 기관 | 공동 기관 | 위탁 | ||
| 기관 | ||||
| 별첨1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 ○ | X |
| 별첨2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별첨3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별첨4 | [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 ○ | ○ | ○ |
| 별첨5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별첨6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 별첨7 | [해당 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 ○ | ○ | ○ |
| 별첨8 | [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 | ○ | ○ |
| 별첨9 | [해당 시 필수]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서 | ○ | ○ | ○ |
| 별첨10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 | ○ | ○ |
| 필요시추가 | 연구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 (협약 시)생명연구자원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