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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디지털 핵심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
지원분야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지원대상
  • (일반형) 협력국가 자율제안 국제공동연구 1개 과제
  • 일반형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공동연구 형태
지원내용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 일반형 (단위: 억원)
과제명분야과제규모공모 방식연구 단계주관 기관지원 과제수
조작로봇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힘·모션 추정 기술 개발인공지능2.5년/ 11.806개월/ 2.36품목 응용(3~5) 제한 없음1개

<일반형 공통사항>

※ 한국측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를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 사용

※ 과제 신청시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oI, MoA 등)를 반드시 제출

※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해외 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서(국제공동연구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필요

  • 해외 연구개발기관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합의 내용 포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집행을 위한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하고, 연구비 사용 실적 제출에 관한 내용 포함
지원규모
○ (일반형) 협력국가 자율제안 국제공동연구 1개 과제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1)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2)를 유지해야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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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6년도 2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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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6년도 2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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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신청서식 및 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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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주요 부속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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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IRIS 전산접수 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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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6년도 2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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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6년도 2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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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수정공고 변경전후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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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수정공고 변경전후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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