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디지털 핵심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
지원분야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지원대상
- (일반형) 협력국가 자율제안 국제공동연구 1개 과제
- 일반형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공동연구 형태
지원내용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 일반형 (단위: 억원)
| 과제명 | 분야 | 과제규모 | 공모 방식 | 연구 단계 | 주관 기관 | 지원 과제수 |
|---|---|---|---|---|---|---|
| 조작로봇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힘·모션 추정 기술 개발 | 인공지능 | 2.5년/ 11.80 | 6개월/ 2.36 | 품목 응용 | (3~5) 제한 없음 | 1개 |
<일반형 공통사항>
※ 한국측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를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 사용
※ 과제 신청시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oI, MoA 등)를 반드시 제출
※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해외 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서(국제공동연구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필요
- 해외 연구개발기관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합의 내용 포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집행을 위한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하고, 연구비 사용 실적 제출에 관한 내용 포함
지원규모
○ (일반형) 협력국가 자율제안 국제공동연구 1개 과제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1)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2)를 유지해야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붙임 2) 2026년도 2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
(붙임 2) 2026년도 2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x
(붙임 3) 신청서식 및 참고자료.zip
(붙임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주요 부속 규정.zip
(붙임 5) IRIS 전산접수 매뉴얼.zip
(붙임 1) 2026년도 2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문.hwp
(붙임 1) 2026년도 2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문.hwpx
(붙임 6) 수정공고 변경전후 대비표.hwp
(붙임 6) 수정공고 변경전후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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