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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ㅇ 국제협력이 일상화되고 개방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내 연구안보를 담당할 조직ㆍ인력 등은 부족한 상황
지원분야
ㅇ 대학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연구안보 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
지원대상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 (기타 융합학과 및 전공의 경우 대학 규정(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 대학별 1개 과제로 신청 가능(본교 및 분교 각각 신청 가능)

  • 분교 : 본교와 별도의 학사제도 운영 및 회계 분리(별도 신청 가능)
  • 캠퍼스 : 본교의 학사제도 및 회계를 따름(본교로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연구안보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ㆍ운영 ㅇ 대학 내 연구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설치, 기관 차원의 총괄적 관리가 가능하고 유관부서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 제안 ㅇ (인정 기준) 부총장 이상의 수준에서 대학 내 연구안보 관련 총괄 관리가 가능한 형태의 별도 조직 ※ 조직 구성은 자유롭게 제안가능. 단, 산재된(대학본부, 산학협력단 등) 연구안보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형태로 구성 ㅇ 대학 연구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1명 외 실무 전담인력 최소 2명 이상을 포함 ※ 부서장은 정규직 활용 권고, 기존 조직을 확장·재편한 경우도 가능 □ 신뢰 기반의 국제협력을 위한 연구안보 관리체계 구축 ㅇ 개방적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연구자‧연구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관리체계 운영 ㅇ 국제협력, 국외 활동·출장 및 국외 수혜사항, 외국인 연구인력 등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리체계 운영 ㅇ 연구안보 관련 기관 규정(보안대책 포함) 정비 및 자체 실태점검 < 관련 활동 예시 > ▸ 국제협력의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검토‧관리체계 운영 ‧ 국제협력 상대 연구기관, 협력 내용 등의 신뢰성,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여 위험 요인에 대한 완화조치 지원 ※ (참고) 주요국 대학, 연구기관들은 연구 파트너십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완화‧관리하기 위한 사전 검토 수행중 (예: Due Diligence) ▸ 국제협력, 국외 활동·출장 및 수혜사항, 외국인 등 관리체계 운영 ‧ 대학 내 국제협력 현황(협력국가‧기관, 협력유형, 내용 등), 소속 연구자의 국외수혜 정보 등에 대한 관리 체계화 ‧ 국외출장, 해외로의 연구자료 교환 등에 관한 관리체계 마련 ‧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방문연구자 등 현황 관리 및 맞춤형 연구안보 관련 교육 운영 등 ▸ 연구안보 관련 기관 규정 정비 및 자체 실태점검 ‧ 연구안보 확립을 위한 내용을 기관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개정 및 이행 등 ‧ 학내 연구안보 관련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실태점검 추진 □ 학내 소통 및 인식 제고ㆍ확산 지원 ㅇ 안내자료ㆍ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연구안보 인식 확산 ㅇ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안보 관련 상담 및 자문 제공 ㅇ 연구안보 관련 교육ㆍ훈련 제공 및 이수 체계 마련 < 관련 활동 예시 > ▸ 연구안보 안내자료‧매뉴얼 정비 등 인식 확산 ‧ 연구안보 안내자료·매뉴얼 제작 및 정비, 체크리스트 등 배포 ‧ 학내 연구안보 확산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연구안보 관련 상담 및 자문 제공 ‧ 학내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안보 관련 특이사항 접수를 위한 창구 운영 ‧ 연구안보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제공 ▸ 연구안보 교육‧훈련 제공 및 이수 체계 마련 ‧ 국제공동연구, 국외 출장·파견 등 국제협력 예정자에 대한 사전 연구안보 교육‧훈련 ‧ 연구안보를 이공계 대학원 필수과정에 반영(기존 유관 교과목 활용 가능) □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관련 법률ㆍ행정 전문 지원 ㅇ 변호사 등 법률‧IP(지식재산)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 또는 외부인력 활용하여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기술수출 관련 제도, 계약 지원 등 법률‧행정 지원 수행 < 관련 활동 예시 > ▸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관련 법률‧행정 전문 지원 ‧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등 자문을 통한 법적 리스크 사전 해소 ‧ 상대국 또는 협력기관의 연구안보 관련 규정 등 특이사항 확인 ‧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등 추진 시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NDA) 등 작성 관련 법률적 지원, 국내 기술보호 관련 법령 검토 등 ‧ 국제협력 시 발생 가능한 협약 위반 등 대응 자문 ‧ 성과물의 소유 및 활용, 외부 발표 시 공개 범위 등 검토·조율 □ 기타 연구안보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 (선택사항) ㅇ 기타 연구안보 관련 신뢰 기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과업 자율 제안 가능 ※ 상기 대학 자율 제안 활동은 평가위원회 및 부처·전문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 가능 ※ 시스템‧인프라 구축, DB‧SW 구독, 국제협력 촉진 규정‧제도 마련, 국제협력 프로젝트 적용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자유롭게 제안
지원규모
ㅇ (규모) 8개 대학 ㅇ (유형 분류) 유형1 수도권 및 4대 과기원, 유형2 지역 대학 각 유형에서 4과제 선정 ※ 단, 각 유형별로 신청과제수가 선정과제수보다 적거나 선정평가 결과 매우 미흡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적정수의 선정과제 도출이 어려운 경우, 유형별 선정과제 수 조정 가능 ※ 접수 결과 총 8개 과제 미만 접수 시, 재공고 추진 가능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 중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기타 융합학과 및 전공의 경우 대학 규정(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를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이며, 동법 제7조의 요건을 갖춘자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ㅇ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협약용) (서식 1)

ㅇ 기타 제출자료 (서식 2)

ㅇ 국제협력 현황 증빙자료 (서식 3)
※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학에서 제출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형태로 자유롭게 제출하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예정이며, 충분히 증빙되지 않는 현황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