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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제4차 신규과제 재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사업명: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 사업목적 ㅇ 신약, 줄기세포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지원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04년~계속 / ’26년 4,429.76억원 □ 사업 내용 ㅇ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 기반기술 등 미래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지원분야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지원내용

□ 지원 분야: 바이오·의료기술개발(세부사업) 총 2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

RFP 관리번호

연구주제명

당해

연구비

(억원)

선정 예정

과제 수

과제형태

RFP

유형코드

보안등급

바이오혁신기반조성

2026-차세대바이오-04-지정공모-01

민간 데이터 공유·활용 및 K-BDS 연계 지원

3.675

2개 내외

일반연구개발

R1-1

일반

※ [2026-차세대바이오-04-지정공모-01]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데이터 공유 참여 기관(영리기관 또는 병원) 필수

□ 과제별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단위: 억원)

RFP

관리번호

총

연구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2026-차세대바이오-04-지정공모-01

(분야2: 그린/화이트 바이오)

2026.7.1.~

2028.12.31.

(30개월)

2026.7.1.~

2026.12.31.

1.8375

2026.7.1.~

2026.12.31.

2.45

2026.7.1.~

2026.12.31.

2.45

-

-

-

-

※ 2026-차세대바이오-04-지정공모-01(분야1: 레드 바이오)는 재공모 대상 아님

지원규모
2개 내외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ㅇ 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 (주관, 공동)

ㅇ 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각 1부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별첨 서류 목록>

구분목록제출주체
주관
기관
공동
기관
위탁

기관

별첨1|[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X

별첨2|[필수] 기관참여 확약서|

○|○|○

별첨3|[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별첨4|[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등|

○|○|○

별첨5|[해당 시 필수] 가감점 증빙서류|

○|X|X

별첨6|[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별첨7|[해당 시 필수]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X

별첨8|[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별첨9|[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별첨10|[협약 시] 생명연구자원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별첨11|[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별첨12|[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