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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사 업 명: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 □ 사업목적 ◦ 폭발적 파급 잠재력을 지닌 양자정보과학 분야에 우수 인재가 유입되고 고급인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 □ 사업내용 ※ “ ” : 이번 공모과제 관련 내용 ◦ (양자대학원 운영) 국내 대학(원)이 연합하여 대학‧학제 간 개방형 교육‧연구 기반의 양자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체계(양자대학원) 구축‧운영 지원 ◦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신규 진입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인력교류 중심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연구주제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연구혁신형, 전략기술형) ◦ (장기연수 지원) 석박사, 포스닥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관련 연구 프로젝트 및 전문화된 교육과정 참여 지원 ◦ (미래인재유입 촉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양자정보과학 이해도 제고 및 관심 유도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저변확대 등) 양자정보과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활용,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정책 지원 등 추진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기관은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세계적 양자연구기관을 의미함.
지원분야
양자정보과학 분야
지원대상
신규 진입 교수 등
지원내용

󰊱 지원 목적

◦ 세계적 양자연구기관과의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 기술 및 연구역량 신속 확보

󰊲 세부 지원 분야

ㅇ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다국가 참여 국제공동연구단 지원

ㅇ 지원분야 : 총 1개 과제 내외(세부 연구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

RFP번호

연구주제명

2026-양자기술-2-지정공모형-01

오류정정을 위한 비가우시안 양자자원 생성용 광집적회로 모듈 개발

2026-양자기술-2-지정공모형-02

양자대규모언어모델 개발 및 양자하드웨어 통합 실증 연구

󰊳 지원조건

◦ (수행체계)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이하 국제공동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단 구성(필수)

  • 국내 연구기관 구성 시, 주관연구기관 외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구성,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협력국가 수, 국제공동연구기관 수 및 국외 참여연구원 수의 제한은 없으나, 참여하는 모든 국제공동연구기관은 세계적 양자연구기관이여야 하며, 각 국제공동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연구책임자(Co-PI)는 1인이여야 함

※ 국제공동연구기관은 IRIS에 신청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님.

※ 과제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MOU, LOI 등)를 필수 제출해야 함.

◦ (연구방법) 국내 연구기관이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앞선 연구역량을 공유받고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공동연구 수행

※ 필요 시 국제공동연구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필수성과물)

  • (각단계당) 국내 주관연구책임자, 국제공동연구기관 Co-PI 등이 공동저자인 논문 최소 2편 이상 또는 특허 출원 2건 이상
  • (차년도별) 국내 주관연구책임자 및 국제공동연구기관 Co-PI가 참석하는 국제공동연구단 공동워크숍 1회 이상 운영
지원규모

◦ 지원 규모 및 방식

  • 선정과제 수 : 1개 과제 내외
  • 지원기간/연구비 : 총 5년(3+2), 54개월(’26.7~’30.12) / 과제당 연간 1,000백만원 내외

※ 연구비는 한국측에만 지원하며, 연구비 중 일부를 국제공동연구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구분목록제출주체주관 기관공동 기관위탁 기관
별첨0[필수] 별첨자료 제출 내역○XX
별첨1[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X
별첨2[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3[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4[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별첨5[필수]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참여 증빙서류○XX
별첨6[해당 시] 3책5공 제한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X
별첨7[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별첨8[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별첨9[협약 시][해당 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별첨10[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별첨11[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별첨12[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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