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 공모
지원 목적
◦ 세계적 양자연구기관과의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 기술 및 연구역량 신속 확보
세부 지원 분야
ㅇ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다국가 참여 국제공동연구단 지원
ㅇ 지원분야 : 총 1개 과제 내외(세부 연구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
RFP번호
연구주제명
2026-양자기술-2-지정공모형-01
오류정정을 위한 비가우시안 양자자원 생성용 광집적회로 모듈 개발
2026-양자기술-2-지정공모형-02
양자대규모언어모델 개발 및 양자하드웨어 통합 실증 연구
지원조건
◦ (수행체계)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이하 국제공동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단 구성(필수)
- 국내 연구기관 구성 시, 주관연구기관 외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구성,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협력국가 수, 국제공동연구기관 수 및 국외 참여연구원 수의 제한은 없으나, 참여하는 모든 국제공동연구기관은 세계적 양자연구기관이여야 하며, 각 국제공동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연구책임자(Co-PI)는 1인이여야 함
※ 국제공동연구기관은 IRIS에 신청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님.
※ 과제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MOU, LOI 등)를 필수 제출해야 함.
◦ (연구방법) 국내 연구기관이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앞선 연구역량을 공유받고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공동연구 수행
※ 필요 시 국제공동연구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필수성과물)
- (각단계당) 국내 주관연구책임자, 국제공동연구기관 Co-PI 등이 공동저자인 논문 최소 2편 이상 또는 특허 출원 2건 이상
- (차년도별) 국내 주관연구책임자 및 국제공동연구기관 Co-PI가 참석하는 국제공동연구단 공동워크숍 1회 이상 운영
◦ 지원 규모 및 방식
- 선정과제 수 : 1개 과제 내외
- 지원기간/연구비 : 총 5년(3+2), 54개월(’26.7~’30.12) / 과제당 연간 1,000백만원 내외
※ 연구비는 한국측에만 지원하며, 연구비 중 일부를 국제공동연구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주관 기관 | 공동 기관 | 위탁 기관 |
|---|---|---|---|---|---|
| 별첨0 | [필수] 별첨자료 제출 내역 | ○ | X | X | |
| 별첨1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 ○ | X | |
| 별첨2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 별첨3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 별첨4 | [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 ○ | ○ | ○ | |
| 별첨5 | [필수]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참여 증빙서류 | ○ | X | X | |
| 별첨6 | [해당 시] 3책5공 제한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 ○ | ○ | X | |
| 별첨7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 별첨8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
| 별첨9 | [협약 시][해당 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 ○ | ○ | ○ | |
| 별첨10 | [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 | ○ | ○ | |
| 별첨11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 | ○ | ○ | |
| 별첨12 |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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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2026년도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 공고한국연구재단마감2026.06.08~2026.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