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AI 융합분야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지원하여 AI 고급인재 양성
- 신진연구자의 정의: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7년 이내의 교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지역 대학(원)
- 지역 대학 : 비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의미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과 협력이 가능한 기업 또는 국내 소재 대학(원)
◦ (지원내용) AI 융합분야의 연구 프로젝트 지원 및 AI 고급인재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
- (학생) 석・박사 대학원생의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등
- (교수) 프로젝트 지원, 학술대회 참가비용, 인건비,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비용 등
- 실습・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등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비
- (공동연구개발기관) 프로젝트 지원, 연구인프라 운영 비용 등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에 따라 집행(단, 간접비의 60% 이상을 본 사업에 집행(필수))
◦(지원규모) 신규 과제 20개 지원, ‘26년 과제 당 1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에 한정하여 확정(2차년도부터 과제당 매년 20억원 지원 예정)이며, `27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평가 시 연구개발 계획 대비 사업수행 성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연구비를 차등 지원(7% 내외)함
◦ 기관의 수요를 반영하되, 도전적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3책5공 제외)
◦ 지원 과제 참여연구원이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연구과제와 연구목표, 방법론 등 연구내용 중 중복되는 연구 프로젝트는 본 과제를 통해 신청이 불가
- 연구책임자 및 연구프로젝트 책임자(PL)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안한 연구 프로젝트와 수행중인 정부지원 연구과제와의 차별성을 반드시 제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_50페이지 이내)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IRIS)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 제출
3
우대사항 증빙 서류 각 1부(선택)
해당 신청기관(주관) 제출
4
연구책임자 및 신진연구자 참여 확인서(필수)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 제출
5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 제출
6
연구개발과제 협력확약서(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협력) 제출
7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만) 제출
8
사업자등록증(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협력) 제출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만) 제출
10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만) 제출
- 1, 2, 4, 5, 6번 제출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10번 제출서류 설명
- 기업이 있는 경우, 2024년,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5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