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
ㅇ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지원금
ㅇ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금
ㅇ 연구생활장려금 대학별 운영비
| 구분 | 대학별 기준금액* 보장 | 대학계정 재원조성 | 대학별 운영비 |
|---|---|---|---|
| 내용 | 부족금액 지원 (*매월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 대학별 대학원생 규모에 비례한 예비재원 지원 | 전담인력 및 지급·관리 시스템 정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 지원 항목별 상세내역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에 따름
ㅇ 신청단위 :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단, 4대 과학기술원은 제외)
※ 동 사업 신청마감일 기준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점검 중인 대학도 신청 가능하며, 실제 사업 시행은 지정 이후 가능
ㅇ 연구책임자 : 대학별 산학협력단장으로 지정
ㅇ 지원대학원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석‧박사 학위과정생(통합과정생 포함) 또는 연구등록 수료생
▸(통합과정생) 각 대학 학칙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 하나로 구분
※ 단, 학칙 등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학‧석사 통합은 8학기 초과자를 석사과정으로, △석‧박사 통합은 4학기 초과자를 박사과정으로 봄
▸(연구등록 수료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 준비 등을 위해 등록한 자
< 지원대상 학생 세부기준 >
- (연구활동 범위) 정부·민간·지자체·대학 등이 지원하는 R&D과제 또는 용역과제, 학위논문 연구 등 모두 포함
- 연구참여확약서‧과제협약서‧지도교수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산학협력단이 판단
- 단, 과제 참여의 연속성이 없이 일시적으로 산단회계에 등록한 학생연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1)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매뉴얼」 등에 따라,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외 재원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학생
- 소속 학생연구자가 타 대학·외부 연구기관의 통합관리계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포함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를 통해 학생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학생
- 정부(비통합관리), 민간, 지자체, 대학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함
- 대학(산단)이 파악하기 어려운 외부기관 과제(비통합관리과제)를 통해서만 지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추천 및 증빙이 있는 경우 포함 가능
(3) 기타 : 대학별 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지도교수 확인서를 승인한 경우
ⓐ 현재 개인 학위논문 연구를 수행 중으로, 과거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 참여 이력*이 있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이내)
- 해당 과정(석/박/통합) 이수기간 중 과제 참여 이력이 있어야 함
ⓑ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용역과제를 준비 중인 신임교원(임용 3년 이내) 연구실 소속으로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
ⓒ 그밖에 동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이공계 범위)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상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계약학과 제외)
※ 단, 의학계열 대학원 소속이더라도 △세부전공이 기초연구(임상제외)로 △면허증‧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미보유 학생은 지원 가능
※ 위 분류체계에 따른 구분이 불명확한 기타 융합학과·전공 등의 경우, 대학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름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계열별 구분 >
‣ 자연과학계열 : 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을 포함
‣ 공학계열 : 공학 등
‣ 의학계열 :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 (전일제 범위)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는 전업 학생(Full-Time)으로, 대학별 자체 규정 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대학은 자체 운영규정상 기준일(ex. 4.1, 10.1 등)에 대상 학생의 전일제 여부 확인 필요
< 비전일제 기준(안) >
‣ 매년 4/1, 10/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또는 자격증/명의 대여 학생
‣ 매년 4/1, 10/1일 기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시간강사)
‣ 매년 4/1, 10/1일 기준 4대 보험에 가입된 대학의 (행정)조교
‣ 사업총괄책임자 승인 없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회사‧교내 벤처기업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
① [PART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 참여계획서 오프라인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참여계획서 12부 (IRIS 제출 서류와 동일하여야 하며, 수정 불가) ※ 붙임2-1. 신청서(1페이지) 및 엑셀자료(붙임2-2)는 미제출 ○ 접수방법 : 우편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한 : ‘26년 7월 22일(수) 17:00까지 (제출기한 엄수) ○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우)34113 -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참조 : 인재양성사업팀장) ○ 유의사항 -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참여계획서는 IRIS 제출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별도 수정 불가 ② [기타첨부1] 2022~2025년 이공계 대학원생 월별 지원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