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부장분야 전문인력양성(데이터융합형 신소재 고급인력양성) 신규과제 공모
□ 사업명: 소부장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데이터융합형 신소재 고급인력양성)
□ 사업목적
ㅇ 소재 전문지식과 AI·데이터 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Data driven 신소재 고급인력’(석박사급)을 양성하여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33년 / ’26년 7.5억원
□ 사업 내용
ㅇ 인력양성단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가칭데이터·AI 재료전공)을 설치‧운영하고 소재연구 특화 AI‧데이터 교육과정 개발‧운영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사업설명회) 사업내용 소개, 신규과제 지원계획 공유, 사업 참여를 위한 방법‧절차‧규정 안내 등
ㅇ (일시/장소) 2026. 6. 24. (수) 시간 추후 공지 / 온라인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일정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공지 예정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시 정년보장 임용확약서 등의 서류를 공문으로 필수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지원 분야: 총 1개 과제 내외
| 내역사업 | RFP 관리번호 | 연구주제명 | 총연구비 (억원) | 선정 예정 과제 수 | 과제형태 | RFP 유형코드 | 보안등급 |
|---|---|---|---|---|---|---|---|
| 데이터융합형신소재고급 인력양성 | 2026-나노소재-7차-품목공모형-01 | 데이터융합형 신소재고급연구인력양성 | 82.5 | 1개 | 일반 연구개발 | R6-1 | 일반 |
□ 지원기간 및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규모
(단위: 억원)
| RFP 관리번호 | 총 연구기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6차년도 | ||||||
|---|---|---|---|---|---|---|---|---|---|---|---|---|---|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
| 2026-나노소재-7차- 품목공모형-01 | 2026.9.1.~ 2032.2.29. (3+3년) | 2026.9.1.~ 2027.2.28. | 7.5 | 2027.3.1.~ 2028.2.29. | 15.0 | 2028.3.1.~ 2029.2.28. | 15.0 | 2029.3.1.~ 2030.2.28. | 15.0 | 2030.3.1.~ 2031.2.28. | 15.0 | 2031.3.1.~ 2032.2.29. | 15.0 |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 안내문의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기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기업만 해당)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에 근거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국가연구개발현신법 시행령」제59조제1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3책5공)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 일반연구개발과의 경우 주관연구과제만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함(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3책 5공 예외)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과제인 ‘26년 소부장분야 전문인력양성(데이터융합형 신소재 고급인력양성) 신규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3항 제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 공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으로 한정함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중복 신청 제한)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
※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위탁과제 구성 제한)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으로 운영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별첨 서류 목록>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 주관 | ||||
| 기관 | 공동 기관 | 위탁 | ||
| 기관 | ||||
| 0 | [필수제출] 첨부목록 체크리스트 | ○ | ○ | ○ |
| 1 | [필수제출]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 | ○ | |
| 2 | [필수제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3 | [필수제출]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4 | [해당 시 제출]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 | ○ | |
| 5 | [해당 시 제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 ○ | ○ | ○ |
| 6 | [해당 시 제출]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 ○ | ○ |
| 7 | [해당 시 제출]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 8 | [해당 시 제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 | ○ | ○ |
| 9 |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 ○ | ○ | ○ |
| 10 |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 | ○ | |
| 11 | [협약용] 보안서약서 ※ 보안과제만 제출 | ○ | ○ | |
| 12 | [협약용][해당시] 청년 의무채용 관련 계획 | ○ | ○ |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ㅇ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 (12개월 기준) | 계획서 분량 |
|---|---|
|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55쪽 이내 |
| 연 20억원 이상 | 제한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