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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사업명: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ㅇ 국가R&D 성과의 국방기술개발 연계를 위한 기술전환연구를 추진하고 국방기술 획득 가속화, 국가R&D 성과활용 제고 및 투자효율화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4년~’28년 / 총 423.56억원(’26년 140.36억원)

□ 사업 내용

ㅇ (지원대상)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F+32년까지의 무기체계 확보 로드맵)에 수록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군 소요 중심)*

  • 기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획기술(국방기술기획서) 외 각 군 소요 기술 포함
  • (국가R&D연계) 군 소요 기술 중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기술개발 성과(민‧군기술개발성과 포함)와 연계‧활용이 가능한 기술
  • (신기술반영) 기술패권 시대의 급격한 기술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비지정형으로 추진(매년 수요 및 성과 업데이트)

ㅇ (지원범위) 풍부한 기초단계 국가R&D 성과를 무기체계개발(시험개발 등)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원천연구-응용기술개발(TRL 3~6)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범위 >

수행부처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R&D범위

기초연구

(TRL1~2)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TRL3~6)

시험개발 ~ 무기체계개발

(TRL7~)

※ 기술성숙도(TRL)는 국가R&D 기준으로 표기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ㅇ (위원구성) 과기정통부-방위사업청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민-군 정책·기술 ‧ 행정 전문가로 15명 내외 구성(임기 2년, 연임가능)

ㅇ (역할) 미래국방기술개발사업* 운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심의·의결

  •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및 극한부품 시험입증지원사업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도 >

ㅇ (한국연구재단) 사업운영 총괄, 전주기 사업관리, 각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ㆍ조정 등

ㅇ (지원기관) 과제 지원(기획, 관리, 평가 등)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하 ‘KIST‘) 민간R&D 성과 발굴‧매칭 및 민-군 연계성 분석 등을 포함한 과제기획 지원, 후속기획 지원 등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 과제관리 실무 및 연구수행‧과제기획/평가 지원, 과제관리 개선방안 및 매뉴얼 마련, 후속기획 지원 등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 국방기술기획서 등 국방기술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후속기획 지원 등

ㅇ (연구개발기관)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지원분야
급조폭발물(IED) 현장 탐지를 위한 휴대 가능한 투시 이미징 기술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F+32년까지의 무기체계 확보 로드맵)에 수록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군 소요 중심)*

  • 기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획기술(국방기술기획서) 외 각 군 소요 기술 포함
  • (국가R&D연계) 군 소요 기술 중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기술개발 성과(민‧군기술개발성과 포함)와 연계‧활용이 가능한 기술
  • (신기술반영) 기술패권 시대의 급격한 기술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비지정형으로 추진(매년 수요 및 성과 업데이트)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F+32년까지의 무기체계 확보 로드맵)에 수록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군 소요 중심)*

  • 기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획기술(국방기술기획서) 외 각 군 소요 기술 포함
  • (국가R&D연계) 군 소요 기술 중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기술개발 성과(민‧군기술개발성과 포함)와 연계‧활용이 가능한 기술
  • (신기술반영) 기술패권 시대의 급격한 기술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비지정형으로 추진(매년 수요 및 성과 업데이트)

ㅇ (지원범위) 풍부한 기초단계 국가R&D 성과를 무기체계개발(시험개발 등)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원천연구-응용기술개발(TRL 3~6)

지원규모
1개 내외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구분목록제출주체주관 기관공동 기관위탁 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별첨자료 1부 (1개 파일(PDF)로 제출)
별첨1[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2[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3[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별첨4[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별첨5[필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XX
별첨6[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별첨7[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별첨8[해당시 필수]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X
별첨9[해당시 필수]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X
별첨10[해당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별첨11[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별첨12[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별첨13[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XX
별첨14[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별첨15[협약 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과제카드○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