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ㅇ 국가R&D 성과의 국방기술개발 연계를 위한 기술전환연구를 추진하고 국방기술 획득 가속화, 국가R&D 성과활용 제고 및 투자효율화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4년~’28년 / 총 423.56억원(’26년 140.36억원)
□ 사업 내용
ㅇ (지원대상)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F+32년까지의 무기체계 확보 로드맵)에 수록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군 소요 중심)*
- 기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획기술(국방기술기획서) 외 각 군 소요 기술 포함
- (국가R&D연계) 군 소요 기술 중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기술개발 성과(민‧군기술개발성과 포함)와 연계‧활용이 가능한 기술
- (신기술반영) 기술패권 시대의 급격한 기술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비지정형으로 추진(매년 수요 및 성과 업데이트)
ㅇ (지원범위) 풍부한 기초단계 국가R&D 성과를 무기체계개발(시험개발 등)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원천연구-응용기술개발(TRL 3~6)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범위 >
수행부처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R&D범위
기초연구
(TRL1~2)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TRL3~6)
시험개발 ~ 무기체계개발
(TRL7~)
※ 기술성숙도(TRL)는 국가R&D 기준으로 표기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ㅇ (위원구성) 과기정통부-방위사업청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민-군 정책·기술 ‧ 행정 전문가로 15명 내외 구성(임기 2년, 연임가능)
ㅇ (역할) 미래국방기술개발사업* 운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심의·의결
-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및 극한부품 시험입증지원사업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도 >
ㅇ (한국연구재단) 사업운영 총괄, 전주기 사업관리, 각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ㆍ조정 등
ㅇ (지원기관) 과제 지원(기획, 관리, 평가 등)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하 ‘KIST‘) 민간R&D 성과 발굴‧매칭 및 민-군 연계성 분석 등을 포함한 과제기획 지원, 후속기획 지원 등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 과제관리 실무 및 연구수행‧과제기획/평가 지원, 과제관리 개선방안 및 매뉴얼 마련, 후속기획 지원 등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 국방기술기획서 등 국방기술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후속기획 지원 등
ㅇ (연구개발기관)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지원대상)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F+32년까지의 무기체계 확보 로드맵)에 수록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군 소요 중심)*
- 기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획기술(국방기술기획서) 외 각 군 소요 기술 포함
- (국가R&D연계) 군 소요 기술 중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기술개발 성과(민‧군기술개발성과 포함)와 연계‧활용이 가능한 기술
- (신기술반영) 기술패권 시대의 급격한 기술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비지정형으로 추진(매년 수요 및 성과 업데이트)
ㅇ (지원대상)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F+32년까지의 무기체계 확보 로드맵)에 수록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군 소요 중심)*
- 기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획기술(국방기술기획서) 외 각 군 소요 기술 포함
- (국가R&D연계) 군 소요 기술 중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기술개발 성과(민‧군기술개발성과 포함)와 연계‧활용이 가능한 기술
- (신기술반영) 기술패권 시대의 급격한 기술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비지정형으로 추진(매년 수요 및 성과 업데이트)
ㅇ (지원범위) 풍부한 기초단계 국가R&D 성과를 무기체계개발(시험개발 등)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원천연구-응용기술개발(TRL 3~6)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주관 기관 | 공동 기관 | 위탁 기관 |
|---|---|---|---|---|---|
|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
| □ 별첨자료 1부 (1개 파일(PDF)로 제출) | |||||
| 별첨1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 별첨2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 별첨3 |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 | ○ | ○ | |
| 별첨4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 ○ | ○ | |
| 별첨5 | [필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 | X | X | |
| 별첨6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 | ○ | |
| 별첨7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 별첨8 | [해당시 필수]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 ○ | ○ | X | |
| 별첨9 | [해당시 필수]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 | ○ | X | |
| 별첨10 | [해당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
| 별첨11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 | ○ | ○ | |
| 별첨12 | [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 ○ | ○ | ○ | |
| 별첨13 | [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 | X | X | |
| 별첨14 | [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 | ○ | ○ | |
| 별첨15 | [협약 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과제카드 | ○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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