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제5차 신규과제 공모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지원 분야: 바이오·의료기술개발(세부사업) 총 1개 과제 내외
| 내역사업 | RFP 관리번호 | 연구주제명 | 당해 연구비 (억원) | 선정 예정 과제 수 | 과제형태 | RFP 유형코드 | 보안등급 |
|---|---|---|---|---|---|---|---|
| 첨단GW 바이오 | 2026-차세대바이오-05-분야공모-01 |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계 핵심 거점 구축 사업 | 20 | 1개 내외 | 컨소시엄형 연구개발 | R1-2 | 일반 |
□ 과제별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단위: 억원)
| RFP 관리번호 | 총 연구기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
| 2026-차세대바이오-05-분야공모-01 | 2026.7.1.~ 2030.12.31. (54개월) | 2026.7.1.~ 2026.12.31. | 20 | 2027.1.1.~ 2027.12.31. | 40 | 2028.1.1.~ 2028.12.31. | 77 | 2029.1.1.~ 2029.12.31. | 36.5 | 2030.1.1.~ 2030.12.31. | 38.5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지자체 예산매칭(부지/건물 등에 대한 현금/현물) 필수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ㅇ 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 (총괄주관, 주관, 공동)
ㅇ 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각 1부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별첨 서류 목록>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 주관 | ||||
| 기관 | 공동 기관 | 위탁 | ||
| 기관 | ||||
| 별첨1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 ○ | X |
| 별첨2 | [필수] 기관참여 확약서 | ○ | ○ | ○ |
| 별첨3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별첨4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등 | ○ | ○ | ○ |
| 별첨5 | [해당 시 필수] 가감점 증빙서류 | ○ | X | X |
| 별첨6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별첨7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 별첨8 |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 | ○ | ○ |
| 별첨9 | [협약 시] 생명연구자원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
| 별첨10 | [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 | ○ | ○ |
| 별첨11 | [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