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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제5차 신규과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명: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 사업목적 ㅇ 신약, 줄기세포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지원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04년~계속 / ’26년 4,429.76억원 □ 사업 내용 ㅇ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 기반기술 등 미래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
지원분야
바이오·의료기술개발(세부사업) 총 1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 지원 분야: 바이오·의료기술개발(세부사업) 총 1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RFP 관리번호연구주제명당해 연구비 (억원)선정 예정 과제 수과제형태RFP 유형코드보안등급
첨단GW 바이오2026-차세대바이오-05-분야공모-01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계 핵심 거점 구축 사업201개 내외컨소시엄형 연구개발R1-2일반

□ 과제별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단위: 억원)

RFP 관리번호총 연구기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연구기간연구비
2026-차세대바이오-05-분야공모-012026.7.1.~ 2030.12.31. (54개월)2026.7.1.~ 2026.12.31.202027.1.1.~ 2027.12.31.402028.1.1.~ 2028.12.31.772029.1.1.~ 2029.12.31.36.52030.1.1.~ 2030.12.31.38.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지자체 예산매칭(부지/건물 등에 대한 현금/현물) 필수

지원규모
1개 내외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ㅇ 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 (총괄주관, 주관, 공동)

ㅇ 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각 1부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별첨 서류 목록>

구분목록제출주체
주관
기관공동
기관
위탁
기관
별첨1[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X
별첨2[필수] 기관참여 확약서○○○
별첨3[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4[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등○○○
별첨5[해당 시 필수] 가감점 증빙서류○XX
별첨6[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별첨7[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별첨8[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별첨9[협약 시] 생명연구자원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10[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별첨11[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