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시니어과학기술인단기연구원
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연구원 지원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방소재 중소기업·visibility12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과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매칭하여 해당 기업 기술개발* 수행 지원
- 기업의 기술애로 분야와 특성에 따라 공정개선, 시험검증 및 기술개발 등 수행
지원대상
ㅇ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ㅇ (시니어 과학기술인)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퇴직**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본 사업 계약 전 퇴직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단기연구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신규 11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지원내역 | 지원기간 | 비 고 |
|---|---|---|---|
| 11개 과제 내외* | 정부지원금 |
월 200만원,
기업부담금
월 최소 100만원** |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4대보험 가입 필요*** |
-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주 20시간 이상 근무 필수)과 근로조건 등은 ‘기업(사용자)-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르며 기업매칭(부담) 금액은 상향 가능
*** 4대보험 기업(사용자) 부담분은 월급여와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및 소득세 등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월급여에서 공제
ㅇ 제출서류 : 모든 파일은 ReSEAT 홈페이지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서류명 비고 기업 신청 시 ※ ReSEAT 홈페이지 참고 기술애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빙서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증빙서류 시니어 과학기술인 신청 시 ※ ReSEAT 홈페이지 참고 지원계획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증빙서류 석, 박사 학위증명서 증빙서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증빙서류 과제 신청 시 사업 신청서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 붙임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3 참여자격 확인서 붙임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