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가. 병역법 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나.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 제출서류
가.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인 경우
◈ 신청대상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기업부설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1), 전문연구사업자2)),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
2)「연구산업진흥법」제6조에 의거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법인기업(개인법인 제외)의 부설연구소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AI 분야 연구기관
※ AI 분야 연구기관 해당 여부는 AI 분야 연구기관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가 심의위원회 및 병무청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 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규모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인원 배정 신청을 해야 함(미신청 업체는 ’27년 편입 불가)
※ 중소기업은 병역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 ’26년 상반기 선정된 업체는 이미 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 (병무청 고시 제2026-2호)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
- 신청자격을 갖춘 자연계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1), 전문연구사업자2)),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3)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
2)「연구산업진흥법」제6조에 의거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법인기업(개인법인 제외)의 부설연구소
- SRC. ERC, MRC, RLRC, CRC, IRC, 국가연구소(NRL 2.0)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에 수리(처리완료)된 물적·인적요건 등에 한해 인정
- 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고정된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 불가)
- 단,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환기, 공기정화, 난방, 냉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봄
-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포함한다)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공간을 구분할 것
-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 인적요건
-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 5명(중소기업 2인, 창업기업1) 1인) 이상인 연구기관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3항에 의거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26. 12. 16 이후)인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에 한해 인정
- 군미필자,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연구전담요원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2177호, 2026.1.9) 제6조>
·연구전담요원이 민법·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그 밖의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를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가 요건(대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연구기관
※ 별첨[4]: 최근 결산 기준 매출액, 연구개발비
-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AI 분야 연구기관
-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 AI 및 AI 융합(AX) 연구 수행기관
※ AI 분야 연구기관 해당 여부,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AI 연구개발 성과 보유 여부, 첨단 AI·AX 연구 수행여부는 연구기관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가 심의위원회 및 병무청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 신청대상
가. 병역법 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나.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 제출서류
가.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인 경우
◈ 신청대상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기업부설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1), 전문연구사업자2)),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
2)「연구산업진흥법」제6조에 의거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법인기업(개인법인 제외)의 부설연구소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AI 분야 연구기관
※ AI 분야 연구기관 해당 여부는 AI 분야 연구기관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가 심의위원회 및 병무청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 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규모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인원 배정 신청을 해야 함(미신청 업체는 ’27년 편입 불가)
※ 중소기업은 병역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 ’26년 상반기 선정된 업체는 이미 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 (병무청 고시 제2026-2호)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
- 신청자격을 갖춘 자연계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1), 전문연구사업자2)),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3)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
2)「연구산업진흥법」제6조에 의거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법인기업(개인법인 제외)의 부설연구소
- SRC. ERC, MRC, RLRC, CRC, IRC, 국가연구소(NRL 2.0)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에 수리(처리완료)된 물적·인적요건 등에 한해 인정
- 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고정된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 불가)
- 단,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환기, 공기정화, 난방, 냉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봄
-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포함한다)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공간을 구분할 것
-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 인적요건
-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 5명(중소기업 2인, 창업기업1) 1인) 이상인 연구기관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3항에 의거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26. 12. 16 이후)인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에 한해 인정
- 군미필자,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연구전담요원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2177호, 2026.1.9) 제6조>
·연구전담요원이 민법·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그 밖의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를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가 요건(대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연구기관
※ 별첨[4]: 최근 결산 기준 매출액, 연구개발비
-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AI 분야 연구기관
-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 AI 및 AI 융합(AX) 연구 수행기관
※ AI 분야 연구기관 해당 여부,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AI 연구개발 성과 보유 여부, 첨단 AI·AX 연구 수행여부는 연구기관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가 심의위원회 및 병무청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
- 신청자격을 갖춘 자연계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1), 전문연구사업자2)),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3)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
2)「연구산업진흥법」제6조에 의거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법인기업(개인법인 제외)의 부설연구소
- SRC. ERC, MRC, RLRC, CRC, IRC, 국가연구소(NRL 2.0)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에 수리(처리완료)된 물적·인적요건 등에 한해 인정
- 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고정된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 불가)
- 단,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환기, 공기정화, 난방, 냉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봄
-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포함한다)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공간을 구분할 것
-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 인적요건
-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 5명(중소기업 2인, 창업기업1) 1인) 이상인 연구기관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3항에 의거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26. 12. 16 이후)인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에 한해 인정
- 군미필자,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연구전담요원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2177호, 2026.1.9) 제6조>
·연구전담요원이 민법·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그 밖의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를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가 요건(대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연구기관
※ 별첨[4]: 최근 결산 기준 매출액, 연구개발비
-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AI 분야 연구기관
-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 AI 및 AI 융합(AX) 연구 수행기관
※ AI 분야 연구기관 해당 여부,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AI 연구개발 성과 보유 여부, 첨단 AI·AX 연구 수행여부는 연구기관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가 심의위원회 및 병무청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가.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인 경우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②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별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별첨 5 증빙 ⑩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③ 통보서 증빙서류 별첨 2-1 ⑱ 전략기술·첨단산업 관련 연구분야 확인서 별첨 10 ※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 건은 ‘자격 미달(제출서류 미비)’로 처리됨 ※ 접수마감 이후 사무국 서류보완 이외에 신청기관의 자체적인 서류제출은 항목 점수에 인정되지 않음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 ◈ 제출서류 ※ p.10 <7. 제출서류 작성 요령> 참고 1) 공통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①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별첨 1 ②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별첨 2 기타 연구기관 등: 별첨 5 증빙 ③ 통보서 증빙서류 별첨 2-1 ⑱ 전략기술·첨단산업 관련 연구분야 확인서 별첨 10 2) 기관별 필수 구분 서류명 신청기관 비고 기업 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센터 정부출연 특정 연구기관 우수연구연구집단 필수 ④법인등기부 등본 ○ ○ ○ ○ ⑤연구기관인정(지정)서 ○ ○ ○ ○ ○ ⑥ 연구기관 조직도, 명부 ○ ○ ○ ⑦자연계학위증명서 ○ ○ ⑧근로소득원천징수부 ○ ○ ⑨변경신고수리공문 ○ ⑩ 중소·중견 기업확인서 ○ 대기업 제외 ⑪ 연구시설확인서 ○ 별첨6 ⑫ 설치규정 ○ ○ 증빙 ⑬ 창업기업 확인서 ○ (해당기업) ⑭ 배타적사용 권한증명서 ○ (해당기업) ⑮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확인서 ○ (대기업) 별첨4 ⑯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대기업) ⑰ AI 분야 연구기관 신청서 ○ (대기업) ○ (해당기관*) 별첨9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과 함께 인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 건은 ‘자격 미달(제출서류 미비)’로 처리됨 ※ 접수마감 이후 사무국 서류보완 이외, 신청기관의 자체적인 서류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