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국제공동연구한-체코연구협력
2026년도 한-체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ㅇ 한국과 체코의 연구협력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와 연구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양국 간 협력기반조성의 기회를 마련
지원분야
생명과학(BioScience)
화학소재(Chemical Materials)
디지털(Digital)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 소속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참여가 제한되고, 참여연구자로는 참여 가능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신청 가능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체코 측 연구책임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MEYS 문의 요망
지원내용
ㅇ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법 기준에 따라 지원
- 직접비(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및 간접비
ㅇ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
- 양국은 각각 1:1로 연구비를 지원하므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불가
- 상대국 연구자 체재비 지원 등은 연구자 간 합의에 따라 교차지원 가능
ㅇ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을 따름
지원규모
과제 수
총 5과제 내외
과제당 연구비
과제당 연 10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 소속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참여가 제한되고, 참여연구자로는 참여 가능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신청 가능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체코 측 연구책임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MEYS 문의 요망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