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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체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ㅇ 한국과 체코의 연구협력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와 연구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양국 간 협력기반조성의 기회를 마련
지원분야
생명과학(BioScience) 화학소재(Chemical Materials) 디지털(Digital)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 소속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참여가 제한되고, 참여연구자로는 참여 가능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신청 가능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체코 측 연구책임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MEYS 문의 요망

지원내용

ㅇ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법 기준에 따라 지원

  • 직접비(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및 간접비

ㅇ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

  • 양국은 각각 1:1로 연구비를 지원하므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불가
  • 상대국 연구자 체재비 지원 등은 연구자 간 합의에 따라 교차지원 가능

ㅇ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을 따름

지원규모
과제 수 총 5과제 내외 과제당 연구비 과제당 연 10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 소속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참여가 제한되고, 참여연구자로는 참여 가능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신청 가능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체코 측 연구책임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MEYS 문의 요망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