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
2026년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전국·visibility16
사업개요
ㅇ 연구개발과제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과제 공백기에도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장비 활용
지원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5조에 따른 `24년(출연연 등 비영리연구기관) 또는 `25년(대학)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의 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목적기관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기관*이 아니면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지원내용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 1. 통합연구시설·장비비 계정 관리 |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총액관리 | 해당기관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수입/사용/잔액 현황 총괄 관리 기능 |
| 최근 5년간 수입 총액 대비 사용 잔액 비율 관리 기능 | 나. 통합관리계정 설정 |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 설정 기능(연구개발기관 단위, 공동활용시설 단위, 연구책임자 단위) |
| 연구과제정보(부처·과제명 등) 및 과제별 적립, 지출 현황 관리 기능 |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 관리 | 계정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 현황 모니터링 화면 제공(제도담당부서 담당자는 기관 전체 계정 총괄/계정별 조회, 계정책임자는 관리 중인 계정 총괄/계정별 조회) |
| 라. 통합관리계정 적립 잔액 한도 관리 | 적립잔액 한도초과 사전 방지 기능(한도 초과 시 적립 불가 기능 필수, 한도 80, 90% 적립 시 알림 기능 권장) | |
| 과기정통부 승인 시 한도 증액 관리 기능(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은 경우, 한도 증액 처리 및 증빙 관리) 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관리 |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대상 관리 |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시, 비용 지출 발의자와 승인자가 기관 내 R&D 재원의 ZEUS 장비 확인(지출 대상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ZEUS API 연계 필수) |
|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를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로 구분하여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 |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절차 구현 | 적절한 지급 절차 구현(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발의(계정책임자) → 사용 승인 및 집행(담당지원부서)) |
|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현황 관리 | 통합관리 계정책임자 및 제도담당부서 담당자가 계정별 지급 내역 조회(지급 대상 연구시설·장비 ZEUS 등록번호, 사용액, 사용처 및 사용일, 증빙서류) | |
| 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부당집행 관리 | 부당집행 사전 방지 기능(용도 외 사용 방지, 타 계정 회수 사용 방지 등,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기관 내 제도 안내 및 홍보 권장) |
신청자격
-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보유
- (붙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참고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안)* 마련
- 신청 시 운영규정 제정은 불요하며,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정 완료하여야 함(요청 시, 내부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
-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보유
- (붙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참고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안)* 마련
- 신청 시 운영규정 제정은 불요하며,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정 완료하여야 함(요청 시, 내부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
-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지원시스템(예산·협약·정산, 구매·자산·검수, 재무·회계, 성과관리 등)이 구축되어 있고,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을 활용하는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지원체계를 갖춘 기관
- 신청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또는 환수처분 내역이 없는 기관
-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기관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 별첨 서식 참고
ㅇ 최근 3년간(’23.6.∼’26.10.)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실적 증빙자료(운영규정, 개최 결과 및 회의록 일체)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자료(각 요구단계별 시스템 화면 캡처본)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안)
ㅇ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기관이 아니면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지원체계) 증빙자료(시스템 화면 캡처본)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기관 자체 연구윤리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