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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전국·visibility16
사업개요
ㅇ 연구개발과제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과제 공백기에도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장비 활용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5조에 따른 `24년(출연연 등 비영리연구기관) 또는 `25년(대학)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의 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목적기관 󰊲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기관*이 아니면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지원내용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
1. 통합연구시설·장비비 계정 관리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총액관리해당기관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수입/사용/잔액 현황 총괄 관리 기능
최근 5년간 수입 총액 대비 사용 잔액 비율 관리 기능
나. 통합관리계정 설정통합관리 단위별 계정 설정 기능(연구개발기관 단위, 공동활용시설 단위, 연구책임자 단위)
연구과제정보(부처·과제명 등) 및 과제별 적립, 지출 현황 관리 기능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 관리계정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 현황 모니터링 화면 제공(제도담당부서 담당자는 기관 전체 계정 총괄/계정별 조회, 계정책임자는 관리 중인 계정 총괄/계정별 조회)
라. 통합관리계정 적립 잔액 한도 관리적립잔액 한도초과 사전 방지 기능(한도 초과 시 적립 불가 기능 필수, 한도 80, 90% 적립 시 알림 기능 권장)
과기정통부 승인 시 한도 증액 관리 기능(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은 경우, 한도 증액 처리 및 증빙 관리)
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대상 관리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시, 비용 지출 발의자와 승인자가 기관 내 R&D 재원의 ZEUS 장비 확인(지출 대상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ZEUS API 연계 필수)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를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로 구분하여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절차 구현적절한 지급 절차 구현(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발의(계정책임자) → 사용 승인 및 집행(담당지원부서))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현황 관리통합관리 계정책임자 및 제도담당부서 담당자가 계정별 지급 내역 조회(지급 대상 연구시설·장비 ZEUS 등록번호, 사용액, 사용처 및 사용일, 증빙서류)
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부당집행 관리부당집행 사전 방지 기능(용도 외 사용 방지, 타 계정 회수 사용 방지 등,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기관 내 제도 안내 및 홍보 권장)
신청자격

󰊱

  •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보유
  • (붙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참고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안)* 마련
  • 신청 시 운영규정 제정은 불요하며,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정 완료하여야 함(요청 시, 내부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

󰊲

  •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보유
  • (붙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참고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안)* 마련
  • 신청 시 운영규정 제정은 불요하며,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정 완료하여야 함(요청 시, 내부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
  •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지원시스템(예산·협약·정산, 구매·자산·검수, 재무·회계, 성과관리 등)이 구축되어 있고,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을 활용하는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지원체계를 갖춘 기관
  • 신청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또는 환수처분 내역이 없는 기관
  •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기관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 별첨 서식 참고

ㅇ 최근 3년간(’23.6.∼’26.10.)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실적 증빙자료(운영규정, 개최 결과 및 회의록 일체)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자료(각 요구단계별 시스템 화면 캡처본)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안)

ㅇ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기관이 아니면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지원체계) 증빙자료(시스템 화면 캡처본)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기관 자체 연구윤리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